부모님이 2주택자인데 월세준 아파트를
팔려다가 양도세땜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1년안에 팔면 양도세를 안낸다는건가요
아님 깍아준다는건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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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유예가요
궁금 조회수 : 1,154
작성일 : 2022-05-16 16:27:36
IP : 1.232.xxx.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5.16 4:35 PM (223.62.xxx.208)중과 안한다는거죠
2. ..
'22.5.16 5:04 PM (223.39.xxx.198)일반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어요
3. 쉽게
'22.5.16 6:33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말해서 1가구 2주택자부터는 양도세가 중과되요. 각각의 집에 대한 양도세 더하기 세금 더내는거라고 생각하심 되요.
다주택자 중과하는거에 대한 걸 1년간 유예 해준다는거.
즉 중과 안하겠다는거.
그러니 1년안에 파시는게 세금을 적게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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