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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문제

도레미 조회수 : 4,345
작성일 : 2022-05-13 17:38:40
엄마와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별거를 하셨고, 법적으로도 귀책사유는 아빠에게 있습니다. 엄마 가족의 보증으로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가셨고 다른여자와 만나 아이를 출산해 아직까지도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저는 둘이 살아왔고, 단한번도 저희를 찾은적도 없으며, 양육비나 생활비를 일절 받은적도 없고, 오히려 엄마는 아빠의 빚을 갚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어릴때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소송을 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잊은채로 살아왔는데, 엄마는 제가 외동이라 혼자가 되는게 걱정되서 이혼은 계속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연히 그런 가족은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소송중이신데, 아빠는 일절 기여하지 않은 엄마의 아파트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와중에 엄마의 건강은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부정적인 말들을 하시고 이혼소송은 길어지고 아빠쪽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 불안감만 쌓여갑니다.
상속법이 아빠에게 엄마의 재산 50프로가 간다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엄마는 치료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십니다.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화가나서 머리가 터질 것 만 같습니다
IP : 218.209.xxx.142
3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13 5:42 PM (61.254.xxx.83) - 삭제된댓글

    세금 내고 몽땅 증여 받으면 안 되나요?

  • 2. 이혼소송밖에
    '22.5.13 5:42 PM (106.101.xxx.149)

    답이 없네요
    근데 저렇게 오래 별거해서 배다른 자식있으면 실질적으로 부부가 아닌데 더 쉽게 이혼판결이 내려지지않나요?

  • 3. 어떻게든
    '22.5.13 5:43 PM (117.111.xxx.204)

    소송 빨리 마무리 하시는게 제일 낫죠

  • 4. 이혼소송밖에
    '22.5.13 5:43 PM (106.101.xxx.149)

    그리고 엄마와 아직 혼인관계 라면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의 법적지위도 문제가 될텐데요 그것도 알아보세요

  • 5. ..
    '22.5.13 5:43 PM (14.32.xxx.34)

    진작 하실 걸 그랬네요
    법적으로 재산의 50퍼센트가 아니라
    부친이 1.5 자녀분이 1 이에요
    50퍼센트보다 더 가져가시는 거죠

  • 6. ㅇㅇ
    '22.5.13 5:44 PM (110.12.xxx.167)

    이혼 소송 하셔야죠 재산 지키려면

  • 7. ㅇㅇ
    '22.5.13 5:44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이혼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 사망하시면 아버지가 자식보다 상속분이 더 많아요
    아버지한테 안 가게 하려면 상속시의 공제혜택 이런 거 없더라도
    증여하는 수밖에 없죠

  • 8. ...
    '22.5.13 5:46 PM (70.191.xxx.221)

    증여세 내서 님 앞으로 돌려놓아야 할텐데요.

  • 9. 증여는 안됩니다
    '22.5.13 5:46 PM (117.111.xxx.204)

    10년안에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유류분 청구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모르는 조언은 안하시는게...

  • 10. 팔고
    '22.5.13 5:46 PM (118.235.xxx.143) - 삭제된댓글

    엄마가 재산을 파셔서 현금화하고 원룸 몇천짜리 들어가고
    그돈을 따님이 관리하세요. 엄마 병원비와 혼자 남겨질 님을 위해 쓰셔야지여.

  • 11. ....
    '22.5.13 5:49 PM (211.206.xxx.204)

    제 생각에도 낮춰서 빨리 파는 방법 밖에는 없네요.

  • 12. ..
    '22.5.13 5:52 PM (223.33.xxx.62)

    맞아요. 유류분 소송이란 게 있잖아요.
    법이 ㅈ랄 같네요. 잘 모르지만.. 집을 원글님이 싸게 매수하는 방법은 안되나요?

  • 13. ...
    '22.5.13 5:55 PM (49.161.xxx.218) - 삭제된댓글

    엄마집을 딸로 바꾸면안되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가출신고하세요
    가출오래되면 이혼사유된다잖아요
    아버지아이들은 엄마자식이 아니라서
    상속안되요
    그건걱정마세요
    아버지란인간 아파트달라는걸보니 개자식이네요
    얼른알아보고 따님이른으로 명의변경하세요
    세금나가드라도 아버지한테 뺏기는것보단 낫죠
    법무사사무실가서 돈주고 상담받아보세요

  • 14. 이런건
    '22.5.13 5:58 PM (119.204.xxx.175)

    중요한 일인데 변호사랑 상의하셔야죠
    혼인중에 다른 여자랑 혼외자를 낳은 유책배우자니까 상속을 못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이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유능한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 15. wii
    '22.5.13 6:01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집을 나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지 오래고. 다른 여자와 아이도 낳고 살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왕래도 없고 기여도 안 한 아파트를 반 달라는 건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거에요. 걱정 마시고 빨리 상담받으세요.
    상담비는 비싸지 않으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변호사 선임 안하고 진행해도 될 정도로 명료한 사안이지만, 혹시 신경쓰기 힘들다면 수임료 내고 재판진행하시면 됩니다. 첨예하고 어렵게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라 비싸게 선임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래도 최소 단위가 500에서 천은 되는데 그런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 처리하세요.

  • 16. wii
    '22.5.13 6:02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오히려 상대 여자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낼 수 있을 듯 해요. 위자료를 혹시 떼인다 해도 위자료 청구로 변호사니 충당가능하니까 위축되지 말고. 좋게 해결 안 해주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17. wii
    '22.5.13 6:03 PM (14.56.xxx.71) - 삭제된댓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집을 나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파탄난지 오래고. 다른 여자와 아이도 낳고 살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왕래도 없고 기여도 안 한 아파트를 반 달라는 건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거에요. 걱정 마시고 빨리 상담받으세요.
    상담비는 비싸지 않으니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굳이 변호사 선임 안하고 진행해도 될 정도로 명료한 사안이지만, 혹시 신경쓰기 힘들다면 수임료 내고 재판진행하시면 됩니다. 첨예하고 어렵게 다툴 만한 사안이 아니라 비싸게 선임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그래도 최소 단위가 500에서 천은 되는데 그런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 처리하세요.
    오히려 상대 여자에게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낼 수 있을 듯 해요. 위자료를 혹시 떼인다 해도 위자료 청구로 변호사니 충당가능하니까 위축되지 말고. 좋게 해결 안 해주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법적인 처리를 하겠다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 18. 하루빨리
    '22.5.13 6:05 PM (117.111.xxx.125)

    소송이혼하세요. 증거만 있으면 이 경우는 이겨요. 아는 동생 6개월만에 판결 나더라구요.

  • 19. 나는나
    '22.5.13 6:06 PM (39.118.xxx.220)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전문가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어서 유능한 변호사 알아보세요.

  • 20. . .
    '22.5.13 6:07 PM (221.139.xxx.40) - 삭제된댓글

    먼저 딸한테 증여하면 되지 않나요

  • 21. 참고로
    '22.5.13 6:07 PM (117.111.xxx.125)

    아버지가 재산협의 어쩌구 하면 밀린 양육비랑 상간녀 소송도 한다 하세요

  • 22.
    '22.5.13 6:09 PM (106.250.xxx.141)

    원글님 남편한테 바로 증여하면 못뺏아갈것 같은데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 23. 이런거보면
    '22.5.13 6:11 PM (210.106.xxx.136)

    부모도 부모나름같습니다 혼자있는딸 생각도안해 지가 기여도 안했는데 아파트 달라해 정말 ~

  • 24. ..
    '22.5.13 6:12 PM (218.148.xxx.164)

    어머님 살아계셨을 때 빨리 진행하셔야 할 것 같네요. 변호사 상담하고 재판 이혼으로 가서 얼른 매듭지으세요. 아버지 쪽도 변호사 코치 하에 가능한 시간을 끄는 작전을 쓸거라 전문가의 대책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1.5의 유산과 6억까지 상속세까지 면제되니 원글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25. ..
    '22.5.13 6:13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

    그냥 변호사부터 찾으세요. ㅜㅜ

  • 26. 누구한테
    '22.5.13 6:19 PM (117.111.xxx.125)

    증여해도 안된다고요 ㅜㅜ 상속법상 아버지가 1순위라 어머니가 10년내 돌아가시면 증여는 싹다 유류분 청구 가능해요.
    지금 소송중이면 아버지가 재산 가압류했으면 매매도 안됩니다. 빨리 소송 마무리하고 재산분할 안되게 판결받는게 중요해요.

  • 27. 줌마
    '22.5.13 6:19 PM (223.39.xxx.73)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상담을 위해 변호사 만나는 것은
    시간당 10~2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몇군데 상담받아 보세요.

  • 28. 상간녀
    '22.5.13 6:20 PM (223.38.xxx.9)

    소송 거시는거 알아보세요.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에요, ㅎㄹㅅㅋ 입니다.

  • 29. 그냥
    '22.5.13 6:38 PM (14.55.xxx.33)

    믿을만한 변호사에게 가세요 지금생각으론 증여받으면 유류분신청해도 원래 1.5의 절반만 해당되니 좀유리한데 증여세금이 드니 계산해보세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은 불륜 알고난후 일정기간6개월? 이내에 소송할 수있는거 아녜요?
    제3자 님남편이라든가 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그것대로 위험부담이 있으니까요

  • 30. ...
    '22.5.13 6:40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

    누구한테 증여하든 유류분 청구 하면 아버지가 법적 상속권 가져가시구요.
    어머니가 유언장 작성해서 전재산 딸 주겠다고 한다면 아버지는 자기 몫의 상속분에서 반만 가져가실수 있습니다. (이경우 아빠가 엄마재산의 약 1/3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혼소송 빨리 진행하셔서 이혼하시는게 답이구요.
    이혼 불가능하면 유언장 작성하셔서 공증받으세요. 자필 유언장 혹은 기타 유언장의 경우 형식에 맞지 않으면 유언장 효력 없습니다. 공증받는게 안전합니다.

  • 31. 재삱더분부터
    '22.5.13 6:46 PM (58.236.xxx.102) - 삭제된댓글

    재산상속을 따님에게 미리 다 해놓으면 안될까요?

  • 32. 법이
    '22.5.13 6:57 PM (121.154.xxx.40)

    모순된게 많아요

  • 33. 유류분청구
    '22.5.13 7:26 PM (223.38.xxx.20)

    하면 원래 몫의 반을 주는거라고 알고 있어요.

  • 34.
    '22.5.13 7:28 PM (220.72.xxx.229)

    맞다 어머니한테 증여받으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을 다 딸로 돌리면 되요

    그게 아버지란 이름뿐인 자에게 주는 곤보다 적게 들거에요
    아니먼 그냥 매매 해서 현금으로 받으세요

  • 35. 님이나 님자
    '22.5.13 8:58 PM (112.167.xxx.92) - 삭제된댓글

    식이 증여 받으면됨 당장 지금 해요 엄마와 상의해서 법무사로 가

    물론 그애비란 인간의 유류분청구는 받겠지만 유류분 주는게 낫잖음 동시에 님엄마도 상간녀소장 날리고 양육비 그간 못받은거 다 청구소송하고 이혼소송하는 그변호사와 여러 소송 같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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