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구요. 1주택자인데요
작년에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오피스텔을
9개월만에 팔았습니다.
그 사이 9개월동안 받은 월세가 450만원입니다.
받았던 월세450만원이 이번달 종소세신고 대상이 되는건가요?
1주택이면서 해당 오피스텔이 9억 이하였으니까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소세 도와주세요
트윈카라 조회수 : 1,273
작성일 : 2022-05-11 15:41:39
IP : 175.193.xxx.16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단
'22.5.11 3:52 PM (125.132.xxx.221)소득이 있으니 신고합니다
전년도(21년1~12월소득)2. ..
'22.5.11 3:55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9억이하는 1주택자만 비과세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임대를 하고 있다면 신고하심 돼요.450만원만 있다면 그것만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며 합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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