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때문에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언니한테 받는 돈 아니고
갚아야 하는 돈인데도
은행 거래 송금 사실만으로도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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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언니한테 돈 2천만 꾸려고 하는데요...
증여세 조회수 : 4,368
작성일 : 2022-05-10 19:35:19
IP : 123.254.xxx.14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돈
'22.5.10 7:38 PM (211.36.xxx.232)꾸는데 증여세요?
2. ...
'22.5.10 7:38 PM (106.101.xxx.33)차용증 및 이자지급 근거
3. ㅇㅇ
'22.5.10 7:38 PM (39.7.xxx.37) - 삭제된댓글입출금 모두 은행 송금으로 하시구요
10년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증여세 대상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저 정도는 관심도 없어요4. ...
'22.5.10 7:39 PM (73.195.xxx.124)차용증도 쓰시고,
이자를 은행계좌로 보내시고(갚을 때까지)
갚을 때도 은행계좌로 보내시면 소명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5. ㅇㅇ님
'22.5.10 7:42 PM (218.50.xxx.117) - 삭제된댓글10년5천 아닙니다.
위에 말씀들처럼 근거 남기시면 됩니다.6. ㅇㅇ
'22.5.10 8:01 PM (39.7.xxx.215) - 삭제된댓글그럼 얼만지 알려주세요. 자녀한테 증여하느라 알게된거라서 제가 틀렸나보네요
7. 모모
'22.5.10 8:08 PM (222.239.xxx.56)계조로 빌리시고
이자를 매달 계좌이체 하세요
그러면
근거가있어서 괜찮아요8. dlfjs
'22.5.10 8:09 PM (180.69.xxx.74)그 정돈 조사 안나와요
9. 모모
'22.5.10 8:09 PM (222.239.xxx.56)오타
계조ㅡ계좌10. ㅇㅇ
'22.5.10 8:33 PM (218.50.xxx.117) - 삭제된댓글성인 자녀의 경우 5천
원글은 언니.. 2천11. 증여아님
'22.5.10 8:49 PM (1.251.xxx.175) - 삭제된댓글원글님 쓰신 케이스는 부모자식간의 경우예요.
부모자식간은 차용증써도 일단 증여로 의심하는데요
형제자매간은 그렇지않아요.
차용증 검색 후 차용증 쓰시고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면 됩니다.12. 증여아님
'22.5.10 9:04 PM (1.251.xxx.175)원글님 쓰신 케이스는 부모자식간의 경우예요.
부모자식간은 차용증써도 일단 증여로 의심하거든요
근데 형제자매간의 돈거래는 그렇지않아요.
차용증 검색 후 차용증 쓰시고 계좌이체로 증거 남기면 됩니다.13. 법
'22.5.10 11:48 PM (39.7.xxx.226) - 삭제된댓글형제자매간 천만원까지인데
그 이상일 경우
차용증 쓰고 이자 계좌이체 기록 남기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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