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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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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아시는분 급해요 알려주세요

... 조회수 : 2,151
작성일 : 2022-05-09 15:34:56
집에 퇴직연금원천징수영수증이 왔어요

수령하신 퇴직연금의 원천징수내역을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적혀 있고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가 왔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 받았다는 거죠?

저몰래 남편이 수령한건가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IP : 125.177.xxx.21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9 3:41 PM (203.251.xxx.221)

    퇴직하신 것은 맞나요?

    원천징수는 퇴지금지불이 발생할때 은행에서 하는 건데요.
    전액을 받으신건지
    연금으로 매달 받으시는건지는 원천징수 금액 보면 알 수 있겠네요.

  • 2. ...
    '22.5.9 3:43 PM (125.177.xxx.217)

    퇴직 안했어요

    전액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런건 어찌알수 있나요

    무슨 거짓말을 할까 싶어 미리 정보 알고 캐물어보려구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바보취급당하는거 같아요..

  • 3. ...
    '22.5.9 3:48 PM (112.220.xxx.98)

    퇴직했거나
    중도인출했거나요
    혹시 집새로 사거나 집에 아픈사람 있나요??

  • 4. ....
    '22.5.9 3:50 PM (125.177.xxx.217)

    퇴직도 안했구요

    집사거나 아픈사람 없어요

    저 몰래 중도인출을 했을수도 있다는 거죠???

  • 5. 혹시
    '22.5.9 3:51 PM (14.55.xxx.22)

    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 가능한 직장인가요?

  • 6. ...
    '22.5.9 3:53 PM (112.220.xxx.98)

    중도인출 사유안되면 퇴직연금 맘대로 정산못해요
    님몰래 퇴사하신것 같은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 7. ...
    '22.5.9 4:01 PM (125.177.xxx.217)

    계약직일리 없고

    퇴사는 절대 아닐건데

    나이는 딱 50입니다.

  • 8. ......
    '22.5.9 4:08 PM (203.251.xxx.221)

    퇴직연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자 통보를 해야 받을 수 있고요.
    중도인출은 주택 구매, 병원비등 특정한 일만 가능해요.

    퇴직연금은 회사계정에서 관리되다가 퇴직하면 개인계정에서 관리가 되는데
    이마저도 직접 인출하지 않으면 원천세가 징수되지 않아요.

    퇴직 - 개인 IRS 계좌로 옮겨짐 - 본인이 총액이든, 월연금형식이든 인출해야 원천세 발생.

  • 9. 혹시
    '22.5.9 4:11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회사나 그 우편물 발송처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임금피크제 나이라면 퇴직금 정산해서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게 하느라 그런가 하겠는데
    누가 임금피크제 나이도 아니고..
    저희 남편회사는 퇴직금 누진제 없앤 후에 몇년마다 중간정산하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 10. . . .
    '22.5.9 4:14 PM (125.177.xxx.217)

    중간정산이라면 급여통장으로 들어와야되는거죠?

    아 진심으로 댓글달아주셨는데
    제가 뭔지 잘 못알아듣겠어요
    이러니 당하고사는건지

  • 11. 그냥
    '22.5.9 4:36 PM (221.146.xxx.90) - 삭제된댓글

    회사 인사과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하지 않겠어요?
    지름길 놔두고 빙빙 돌아봤자 시간 낭비예요.
    아무리 요즘 개인정보 문제로 본인 외엔 안 알려주네 어쩌네 해도
    집에 이런 서류가 왔고 나는 누구 아내다 이게 무슨 일인지 알 권리 있다 하면 알려주겠죠.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님편 연봉이 얼마정도인지 알면 대충 감이 오실 것 같은데..

  • 12. 회사에
    '22.5.9 4:46 PM (203.251.xxx.221)

    회사에 전화하는 것은 남편 망신시키는거 아닌가요?

  • 13. ..
    '22.5.9 4:50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세액명세에 퇴직소득인지 연금소득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봐보세요. 퇴직소득이라면 퇴직금 정산된건데, 이연퇴직소득이면 찾진 않고 연금계좌로 돌려 놓은거구요.퇴직금중간정산은 법적 사유없음 못받아요(집구입,전세자금,질병 등??) 정확친않아도 대략 월급여에 근속연수 곱한 정도 금액이면 퇴직금이 맞을거 같네요.

  • 14. ..
    '22.5.9 4:56 PM (203.236.xxx.4) - 삭제된댓글

    금액은 영수증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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