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모로부터 열평을 증여받아 재건축이 되었어요.
이십평값을 제가 내고 30평을 받았어요.
집값이 일억정도 올랐구요.
제가 집값을 낸 비율은 68프로 입니다.
말하자면 나머지 32프로가 증여 인셈이지요
이런경우 형제가 달라구 요구하면 어찌되는건가요?
저는 당초에 지분을 가지고 싶으면 첨부터 분담금을 똑같이
내야 맞다구 보거든요
당시에는 아무말도 없다가 이러네요.
우여곡절 많이 겪고 재건축 되었거든요
이런경우 집에 대한 권리요
이런경우 조회수 : 1,266
작성일 : 2022-05-05 20:24:12
IP : 39.7.xxx.14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5.5 8:25 PM (221.157.xxx.127)증여받은건 법적으로 형제한테 권리가 없어요.
2. 아이구
'22.5.5 8:37 PM (14.55.xxx.22)또 이러신다 내공부족이시네 담력을 기르세요
내명의로 되었는데 떨지 마세요
나누어 주지 마시고요 다 받아갔다면서요
그냥 파시고 엿사먹엉다고 하세요 그거 갖고 있으면 계속 집적 거릴거예요3. 증여받은지
'22.5.5 9:40 PM (124.54.xxx.37)10년안에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는 다음에야 형제가 뭐라고 달라 마라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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