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 장례식을 치루고
장례치루고 사망진단서 가지고 구청 가서 사망신고를 하며 상속인 금융 거래서비스라는걸 조회서비스 신청까지는 했는데
문자로 서비스 내역 결과가 오네요.
그런데 진짜 지금부터 어디가서 무얼해야할지 하나도
몰라서 부끄럽지만 이렇게 여쭙니다.
집은 엄마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려고 하는데
무슨 포기각서를 써야한다는데 어디서 무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나이는 젊지않으나 주변서 자세히 들어본적이 없는게 제가 막상 이 상황이 되고나니 무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마음 추스르니 맏이인 제가 마저 정리해야할거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1. 법무사
'22.5.4 4:41 PM (223.62.xxx.6)찾아가시면 다 해줘요.
2. ...
'22.5.4 4:43 PM (106.247.xxx.105)저도 닥치면 하나도 모를것 같아요...ㅜ.ㅜ
3. 법무사 이용
'22.5.4 4:45 PM (121.137.xxx.231)법무사 이용하세요.
수수료도 비싸지 않고 필요서류 다 챙겨서 해주니
정말 편해요.4. ..
'22.5.4 4:48 PM (116.39.xxx.71)여기서 방법을 듣는거보다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게 더 깔끔하고 신속할거 같네요. 크게 돈이 들지 않았던걸로 기억해요.
집과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비율은 조금 달라도 공동 상속이거든요. 아버지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 집을 엄마가 혼자 상속을 받으실거에요.5. ㅇㅇ
'22.5.4 4:56 PM (110.12.xxx.167)어머니가 혼자 상속 받으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할지도
어머니 돌아가신후 님이 집 상속 받을때 또 상속세 내야하고요
이번에 어머니와 님이 공동으로 상속 받으면
세금 절약될텐데요6. ..
'22.5.4 5:01 PM (27.174.xxx.70)머머니가 연세가 있을텐데 왜 혼자 상속 받나요? 세금생각하셔야쟈ㅡ
7. 세무사 먼저
'22.5.4 5:04 PM (121.143.xxx.68)저도 같은 입장이고 아직 처리전이라 알아봤는데,
글쓴님께서 집이 있는지 없는지 (1가구 2주택 상황)
물려받으시는 집이 지방인지 서울인지 모르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형제 자매가 있는 상황인지,
이것저것 따져서 최종적으로 어머니가 혼자 받으시기로 결정하면 공동으로 상속 권리가 있는 자녀들이
이에 대하여 합의한다는 내용을 써서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아요.
저도 여러곳 물어보고 법무사 먼저 찾아가보려고 했더니 세무사 먼저 만나서 집집마다 재산 상황에 따라 이 상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상속 전문 세무사 아니면 또 잘 모른다 하니 전문 세무사 찾는게 일이네요.
오히려 법무사는 최종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행정처리 정도 해주는 역할 정도라고 어디서 해도 일만 꼼꼼히 해주면 된다고 들었어요.8. 맏이
'22.5.4 6:31 PM (110.15.xxx.169)상속될 집은 지방의 작은집이고 형제들은 다들 집이 있어서 다주택자 되는게 신경쓰이는거같아요.
게다가 더 나이 드시믄 결국 병원비 들거라 형제들이 다시 내어야하느니 그냥 엄마명의로 두었다 그때 팔고 병원비,생활비하는게 어떤지 생각하더라고요.지금은 거기서 월세가 좀 나와 생활을 하시거든요.
해마다 세금은 자손들이 나누어 내어볼까 생각중이에요.
도움 글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