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 상속시 자녀들 중 하나가 그 집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 조회수 : 3,367
작성일 : 2022-05-02 10:44:42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그 집에서 동생들 중 하나가 몇 년 전부터 본인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합가해서 살고 있었던 거지요.

이제 상속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인데
그 형제는 아버지 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형제들은 어떻게 상속분을 나누어 받아야 할까요?
주택이라 실제로 팔기 전에는 정확한 가치를 알기도 어려우니
일단 상속 재산, 즉 주택 가격을 얼마로 보고 나눠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동생이 다른 형제들의 상속분을 일시에 현금으로 보상해줄 능력이 없으면 몇 년간 분할해서 내라 해야 하나요?
비슷한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조언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저희가 맏이인데 저희 상속분은 동생들에게 양보할 생각이에요.
그래도 나머지 형제들 다툼 안 나게 중재해야 할 입장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네요.
IP : 211.48.xxx.170
3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2.5.2 10:47 AM (121.144.xxx.77) - 삭제된댓글

    일단 상속포기 하지마시고
    다받으세요
    누구한쪽이든 포기든
    형제분란만 더납니다

  • 2. 원글이
    '22.5.2 10:52 AM (211.48.xxx.170)

    저희 지분은 동생들에게 양보할 생각인데
    동생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나눠줘야 할지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더 줘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도통 어찌 해야 모르겠어요.

  • 3. 나는나
    '22.5.2 10:56 AM (39.118.xxx.220)

    1/n 로 지분등기 해놓고 살다가 처분하면 나눠갖고 그때도 형편어려운 동생에게 줄 의사 있으면 그 때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미리 준다 하면 다른 이들한테까지 기대하게 될 것 같아서요. 괜히 다른 사람들 나쁘게 만드는 꼴이 되니까요. 또 님네 사정도 어찌 변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어려운 동생에 대한 배려는 최대한 그 집에 살게 하는거 정도가 어떨까 싶네요.

  • 4. 받고
    '22.5.2 10:57 AM (14.55.xxx.22)

    어려운 형제에게 몰아주시는 건요? 형제들이 액수가 지분이 적어야 포기하지 일정정도 이상이 되면 포기 못해요

  • 5. ..
    '22.5.2 10:58 AM (1.237.xxx.156)

    분란이 안나려면 법대로 해야죠.
    살고있으니 사는형제에게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리고 나머지 형제에게도 의견 물어봐야겠네요. 원글이 먼저 우리는 상속포기한다 언급하는건 다른형제들에게 민폐같은데요? 모두 결정된후에 포기하고 주시든지요

  • 6. ..
    '22.5.2 10:58 AM (61.77.xxx.136)

    살고있는 동생이 일단은 주택을 매도해야 재산도 정확히 파악이되고 나누어갖죠. 한명이 계속 거기서 살면 어떻게 나눌수있겠어요.

  • 7. 내맘이그맘
    '22.5.2 10:58 AM (122.34.xxx.114)

    똑같이 나눠갖고 상속 끝난 뒤에 원글님 지분을 어려운 동생 주세요.
    다른 동생 생각은 원글님이 하실필요 없구요, 그들이 알아서 할거에요.

  • 8. ..
    '22.5.2 11:03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제일먼저 할일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상속재산 조회를 하시는 겁니다(검색해보세요)

    상속재산이 집한채만 있는줄 알다가 채무도 있다는게 나올수도있으니까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3개월안에 자식들까지 다 포함해서 상속포기를해야 자식들이 상속싸움에 휘말리지않게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시간에 10만원정도면 상담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형제들과의 대화는 무조건 다 녹음하세요. (전화든 만나서하는 대화든 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잘 알아보기전에 상속포기를 할거라든가, 너 다가져라든가 그런말 함부로하지마시고요.

  • 9. ㅇㅇ
    '22.5.2 11:04 AM (110.12.xxx.167)

    팔아서 지분대로 딱 나누는게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1/n로 지분등기 해놓으세요
    나중에 팔때 지분대로 나눠 받으면 되죠

  • 10. 숲과산야초
    '22.5.2 11:08 AM (124.50.xxx.145)

    형제 수 대로 똑같이 나눠 가진 후,
    원글님 몫을 형편이 어려운 동생에게 주세요
    그러면 끝 아닌가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음

  • 11. ...
    '22.5.2 11:12 AM (219.255.xxx.153)

    팔아서 지분대로 딱 나누는게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1/n로 지분등기 해놓으세요
    나중에 팔때 지분대로 나눠 받으면 되죠 2222

  • 12. ..
    '22.5.2 11:24 A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덧붙여서..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꼭 취득세는 내셔야 가산세를 안냅니다.

    상속 합의가 6개월 이내에 안되더라도 상속재산이 속한 구청에 취득세신고를 하시고 납부하시면되는데,
    합의가 안되서 취득세를 누가낼지 모를경우 상속인 중 제일 연장자가 일단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나중에 상속합의가 되면 취득세도 나눠서 달라고하시면 됩니디.

    상속취득세납부 셀프로하기 검색하시면, 서류만 잘준비하시면 충분히 할수있습니다. 두번 셀프로해봤는데 진짜 별거없습니다.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팔수가 있으니,
    상속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좋아요.

  • 13. 원글이
    '22.5.2 11:40 AM (211.48.xxx.170)

    예상은 했지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닐 거 같네요.
    지분 등기를 하면 그나마 쉬운데
    아마 다른 동생들은 당장 얼마라도 현금으로 받기를 원할 거예요.
    일단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랑 취득세 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4. 원글이
    '22.5.2 11:41 AM (211.48.xxx.170)

    그리고 미리 포기하겠다 발설하지 말라는 말씀도 새겨 듣겠습니다.

  • 15.
    '22.5.2 11:46 AM (121.162.xxx.13)

    위에서 말한것처럼 일단 원글님 지분은 받고 나서 동생에게 나줘주세요. 그래야 원글님이 준걸로 고마워합니다. 사람 마음이… 상속 포기하면 포기한것은 기억도 안나고 아마 원글님 지분 동등하게 나눠가지려 싸움납니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경험치..

  • 16. 근데
    '22.5.2 11:49 AM (61.105.xxx.223)

    지분등기하면 보유세 올라가서 요즘 복잡해 졌어요.
    주택 가격이 높은 형제는 싫어할 꺼에요..

  • 17. .....
    '22.5.2 11:49 AM (211.185.xxx.26)

    살고있는 형제가 담보대출 받아서 정산해주면 되지 않나요? 이자 부담만큼 양보해서요
    집을 언제 팔지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팔아라 팔지마라 시끄러워지거든요.
    원글님 부분은 한명 몰아주는건 반대
    못받는 형제도 약간은 챙기셔요

  • 18. ㅇㅇ
    '22.5.2 11:52 AM (1.225.xxx.38)

    아버지 명의 재산은 처분하는게 나을것같은데...
    참 어려우시겠어요.
    이게 여러명이 있다보면 생각도 여러개로 갈리고...

  • 19. ㅇㅇ
    '22.5.2 11:58 AM (118.33.xxx.163)

    주택지분은 집 한채 가진것과 같아요
    보유세부터 다른 혜택이 줄어드니, 집값이 십억이상 아니라면
    그냥 상속포기하심도 방법일것 같아요
    저희 친정은 5남매인데 한 형제가 매우 힘들어서, 4명이 모두 상속포기하고 친정엄마집
    소유하게했어요. 취득세 낼돈도 없어 그것도 형제4명이 나누어 도와주고
    집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낫겠지요. 대신 혹시나 그것 대출받아 딴짓할까싶어
    저희 취득세내고 상속포기한 댓가로 큰언니이름으로 근저당 설정해놨어요 또한 혹시나
    나중 생각해 큰언니가 인감증명서랑 서약서 만들어(형제들과 같이 근저당 설정한것이고
    금전적으로 얽힌것이 없으니 형제들 동의하면 근저당해제가능하다. 이 근저당은 큰언니 사망시 상속재산에
    속하지않으며 이 집과 관련된 권리는 소유자인 ㅇㅇ에게 모두 일임한다... 뭐 이런식으로 적어서
    형제자매들 인감증명서와 도장찍고 다 동의한다 지장찍었어요. 혹시 나이든 큰언니 사망하면 근저당해지
    힘들어 질까봐서요)
    나중에 힘들면 집이라도 팔아 생계유지하게 안전장치로요

  • 20. ㅇㅇ
    '22.5.2 11:58 AM (110.12.xxx.167)

    다른 동생들이 현금 받기 원한다고 해도 바로 해줄 필요는
    없는거죠
    집은 전 상속인이 다같이 팔기를 원해야 하는거니까요
    한명이라도 합의 안하면 못팔고 기다려야죠

    돈 필요한 형제들이 팔자고 다른 형제 설득하고
    방안 마련할때까지 모른체 하세요
    팔고 싶은 형제와 계속 그집에 살고싶은 형제끼리
    뭔가 합의안을 돌출해내겠죠

    원글님이 일단 대표로 상속세내고(5억 이하면 상속세 없음)
    1/n로 지분 등기 하세요
    법적인건 깔끔하게 처리해두는게 좋아요

  • 21. ...
    '22.5.2 12:04 PM (221.145.xxx.152)

    평소 재산세는 어느정도 내셨는지요 토지 건물 과표가 있을텐데요 상속등기할때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공시가격이 있으면 그게 취득가격이 되는게 아닌지요..
    .

  • 22. ..
    '22.5.2 12:11 PM (118.235.xxx.27)

    주택을 매각한다고 해도 지금 아버님 명의시면 상속 등기를 해야 합니다. 지분 등기해도 각자 취득세 내야 하고 상속세는 별도로 내야 하죠.

    아버님 모시고 산 공로를 생각한다면 다른 자식보다 지분률을 좀 더 인정해주기도 해요. 물론 모든 형제가 동의해야 하지만요.

    동생이 주택에서 계속 살 방법은 다른 형제의 지분을 다 현금화해 주면서 취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죠. 주택이 5억 넘어가면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 23. ......
    '22.5.2 12:26 PM (203.251.xxx.221) - 삭제된댓글

    상속등기를 지분대로 하면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지분등기한다
    원글님은 지분을 현재 살고 있는 동생에게 넘긴다
    현재 살고 있는 동생이 현재 시세대로 지분을 넘겨받는다.

    저희가 지금 살고있고요
    공동등기 되어있어요.
    형제 한 분이 돌아가시니 그 자식 4명이 한꺼번에 상속인으로 들어오네요.
    시부 상속시 딱 팔아 현금으로 나눴어야 하는데 시모가 살아계셔서 그렇게 못하고
    여태까지 넘어오네요.

    형제들도 다 돈이 필요하니 감정가 싫다, 현시세대로 해라 이럽니다.

  • 24. ......
    '22.5.2 12:27 PM (203.251.xxx.221)

    상속등기를 지분대로 하면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지분등기한다
    원글님은 지분을 현재 살고 있는 동생에게 넘긴다
    현재 살고 있는 동생이 현재 시세대로 다른 형제의 지분을 넘겨받는다.

    저희가 지금 살고있고요
    공동등기 되어있어요.
    형제 한 분이 돌아가시니 그 자식 4명이 한꺼번에 상속인으로 들어오네요.
    시부 상속시 딱 팔아 현금으로 나눴어야 하는데 시모가 살아계셔서 그렇게 못하고
    여태까지 넘어오네요.

    형제들도 다 돈이 필요하니 감정가 싫다, 현시세대로 해라 이럽니다.

  • 25. 원글이
    '22.5.2 12:29 PM (211.48.xxx.170) - 삭제된댓글

    집값은 근처 집들 매매가로 보아 5억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검색해보니 상속세는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매가 기준이라 하더라구요.
    지분 등기하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내야 하는군요.
    저는 상속 포기할 것이니 어떻게든 세금은 안 내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어요.
    상속 안 받고 잘못해서 세금까지 내면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 조언 읽어보면서 큰 도움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 26. 원글이
    '22.5.2 12:41 PM (211.48.xxx.170)

    근데 일단 제 앞으로 지분 등기했다가 동생들에게 나중에 넘기려면 그 때 또 증여세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미 제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일가구 이주택이 되어 재산세도 올라가는 건 아닌가 걱정이구요.
    괜히 이중삼중으로 세금내는 일은 피하고 싶어요.
    현금으로 계산하면 각자 이억원 정도 상속받게 될 거 같거든요.
    동생들 합의시킬 생각만 하느라 세금 문제는 신경도 못 썼는데 부지런히 알아봐야 하겠어요.
    여러분들 조언 덕분에 생각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되고 큰 도움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27. 네 맞아요
    '22.5.2 12:44 PM (61.84.xxx.134) - 삭제된댓글

    그냥 포기하셔야지 다시 양도하면 또 증여세...
    세금 엄청나죠

  • 28. 2주택
    '22.5.2 12:52 PM (14.55.xxx.22)

    지분등기하면 주택으로 잡혀서

  • 29. ㅡㅡ
    '22.5.2 1:21 PM (39.7.xxx.248)

    형제들끼리 신의가 돈독하면
    한사람으로 모는게 금전적으로는
    이득이긴 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이 경우에는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그냥 지분 나누는 수 밖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형제가 지분 값을
    못주면 어쩔 수 없죠.
    가장 깔끔한건 팔아서 나누는건데..

  • 30. ..
    '22.5.2 2:31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제가 지금 상속진행중인데, 재산세 7월, 9월 더내고 있고, 건보료 왕창 올랐고, 상속지분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낼 때 감면 사항이 있었는데,주택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보유주택 수로 간주되어 혜택 못받았습니다. 집을 팔려면 일단 등기가 되어있어야하니, 상속 등기를 먼저 해야합니다. 상속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내야하는거고요. 그러니 취득세만 먼저 내고 상속등기는 언제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관련된 것(집 등기, 은행통장 등등)들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잘 알아서 챙겨두셔야할텐데, 서로 현금을 원하면 복잡해질것입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 31. ..
    '22.5.2 2:42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

    제가 지금 상속진행중인데, 재산세 7월, 9월 더내고 있고, 건보료 왕창 올랐고, 상속지분으로 인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낼 때 감면 사항이 있었는데,주택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보유주택 수로 간주되어 혜택 못받았습니다.

    집을 팔려면 일단 등기가 되어있어야하니, 상속 등기를 먼저 해야합니다.

    상속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반드시 먼저 내야하는거고요. 그러나 취득세만 먼저 내고 상속등기는 언제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해진 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현금을 원하면 복잡해질것입니다. 변호사 상담하세요.

  • 32. ,,,
    '22.5.2 3:35 PM (121.167.xxx.120)

    세무사 상담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형제가 형제들에게 계산해 주고 명의 이전 하는게 제일 간단 해요.
    안되면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고 그집에 살고 있는 형제는 부모 모신 공로 인정해서
    2/n(2 인분) 해주는 방법도 다른 형제들과 의논해 보세요.
    원글님 몫은 주고 싶은 형제에게 주세요.

  • 33. 아마도
    '22.5.2 3:58 PM (112.154.xxx.91)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인원수대로 나누고
    합가한 형제의 이익(주거비 절약)과 공로(합가)를 감안하여 그 형제에게 더 얹어줘서

    그 형제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형제의 몫을 돌려줘야 맞겠지만

    아마도 그 형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겠다고 하겠네요.

    그렇다면 그 집을 팔아서 매각대금으로 나누는게 가장 합리적이죠.

  • 34. 미적미적
    '22.5.2 7:00 PM (118.235.xxx.52)

    그래서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요 시세대로 해도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뒷말하고 그러다 소원해지니까요 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1725 감자칼이 너무 안드는데요 ㅇㅇ 10:33:24 4
1591724 요즘 신입사원 면접 복장 궁금해요 궁금 10:32:25 8
1591723 연휴동안 선재때문에 행복했어요 ㅎ 1 ㅎㅎ 10:30:44 49
1591722 尹, 9일 용산서 취임 2주년 회견…“국민들 궁금증에 제한없이 .. 3 10:30:16 90
1591721 51살 전업주부인데 도배 배우는거 어떨까요? ㅇㅇ 10:30:08 56
1591720 검사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3 ,,,,, 10:25:58 407
1591719 남자랑 헤어지면 여자가 잘 풀리는 이유 4 .. 10:24:21 374
1591718 누수 공사할때요 가을여행 10:23:59 64
1591717 나르시시스트 엄마를 두신 분들 질문이요 .. 10:20:27 190
1591716 화분에 키우는 과채류인데 물푸레 비료써도 되나요? 1 비료 10:20:21 47
1591715 찌질한 말 하는 남자 대응방법은? 00 10:14:42 119
1591714 대학생 아이 있는데 이혼 11 ... 10:05:31 1,028
1591713 070 해외전화를 010으로 가장해서 보이스 피싱하는 거 막는 .. 1 도움말씀좀 10:00:17 430
1591712 비행기 이륙준비할때 화장실 너무너무 급하면.. 1 // 09:59:46 776
1591711 하루밤 사이에 2키로가 빠지는게 정상인가요? 6 이건아냐 09:59:11 888
1591710 다들 어버이날 이만큼 하시는거죠? 7 .. 09:57:39 1,172
1591709 학교 안간다는 중2 9 학교 09:56:22 611
1591708 벽걸이 에어컨등급. 00 09:55:51 98
1591707 요즘 박형식 배우한테 빠져서 정신이 없네요 12 --- 09:52:15 878
1591706 시트지 바르면 셀프 09:46:50 146
1591705 매트리스에 뭘 쏟았는데 전문 청소업체 3 침대 09:46:47 262
1591704 부산) 부처님 오신 날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 2 교통 09:45:10 302
1591703 삼전, 드디어 8만전자 되었네요 9 축하 09:43:13 1,382
1591702 모임회비정산좀 봐주세요~ 7 ll 09:42:46 334
1591701 상속세로 절반을 세금 낸다는 분들 29 09:41:51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