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계약 파기시

... 조회수 : 2,422
작성일 : 2022-05-02 10:33:57
보증금 3천만원에 월 120만원 
세를 내놨습니다(2년 계약)

임차인이 2달 살다가 남편이 타 지역으로 발령나서
이사간다며
자기가 정한 부동산에 본인이 내 놓았어요
본인이 계약위반이니 본인이 복비도
낸다면서.(당연한일)

새 임차인이 나왔다며 계약하러 오래요
계약금 10%인 300만원 받고
저와 새 임차인이 계약을 했습니다

며칠후
살고있는 임차인이 전화가 왔어요
계약금 받은 새 임차인이 못 들어온다고 한대요
나머지 보증금이 준비가 안 됐다며 계약 해지한다 했다고..

주인인 제가 그 새 임차인과 계약했으니
누가 들어오든 말든 자기 이사날짜에
보증금 돌려 달라네요

이런경우 어떡 합니까?

IP : 14.55.xxx.141
2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5.2 10:35 AM (116.37.xxx.92)

    세입자가 집주인을 물로 보네요.
    자기가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야 돼요. 계약이 완료된게 아닌데
    뭔 소린가요

  • 2. 웃기지말고
    '22.5.2 10:36 AM (223.62.xxx.102)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 3. 무조건 법대로
    '22.5.2 10:37 AM (121.144.xxx.77) - 삭제된댓글

    일단 그계약금은 안돌려줘도 됩니다
    이건확실함
    새 계약이 파기되었으니
    이사날짜에 안줘도 되고
    나가고 3개월인가 전세입자가 월세를내야함
    확실한게 아니니 근처 부동산가서
    문의해보세요

  • 4. ..
    '22.5.2 10:38 AM (218.148.xxx.195)

    월세내고 만기날짜까지 채우라고 하심 되죠 부동산은 뭐하나요
    직접 연락하지마시라고 하세요

  • 5. 뭔소리요
    '22.5.2 10:40 AM (1.224.xxx.182) - 삭제된댓글

    계약한다는 사람이 계약을안했으니
    현재 세입자가 만기까지 채워야죠 뭔계산법이 그래요~

  • 6. ...
    '22.5.2 10:45 AM (14.55.xxx.141)

    자기가 부동산마다 다 물어봤더니
    자기손을 떠났고 주인 책임이라고 한대요
    주인이 그 새 세입자와 계약한거다 이거여요
    새 세입자를 구해온것도 본인
    그 부동산으로 정한것도 본인
    전 그냥 오라해서 간것뿐

    저흰 그 월세가 부모님 요양비로 나가고 있어요
    보증금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월세도 안 들어올거고..

    어찌나 전화를 해대는지 제가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 7. ...
    '22.5.2 10:51 AM (14.55.xxx.141)

    저도 이런일은 처음인데
    이런 경우도 생긴다 가정할때
    계약서에 뭐라고 써서 계약해야 해요?



    '잔금까지 받아야만 이 계약은 효력이 있다"
    이런 문구를 써야 하는지요?

  • 8. 00
    '22.5.2 10:55 AM (175.114.xxx.196)

    세입자말도 틀린건 아니네요
    일단 계약은 했으니까요

  • 9. ...
    '22.5.2 11:06 AM (1.224.xxx.182) - 삭제된댓글

    새로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해보셨어요? 거기선 뭐라하던가요?

    전세금은 보증금이 커서 10%라고해도 몇천단위가 되어서 저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10%가 300이면 계약이 파기될수도 있겠네요..

    제가 집주인 입장이라면 300을 제가 갖는다면
    이후의 일이 제 책임이 될것 같고
    계약파기금 300을 현세입자에게 주고
    만기전에 나갈거면 복비. 월세 계약대로 해결하고 나가라고 할거 같긴한데..

  • 10. 계약이
    '22.5.2 11:09 AM (118.235.xxx.200)

    된게 아니에요 잔금까지 다 치뤄야 지금 세입자가 의무에서 벗어나는거죠.어떤 부동산이 집주인 책임이라 한답니까.

  • 11. ...
    '22.5.2 11:15 AM (14.55.xxx.141)

    지금 세입자는 계약파기금이고 뭐고
    자기 편한 날짜에 보증금빼서 나가고 싶어해요
    주인이 새로 계약했으니 자기책임은 아니다 그런거죠

    꼭 여우에게 홀린거 같아요
    다시 새 세입자 들일때 까지
    저흰 월세도 안 들어오고 보증금도 우리가 준비해서
    줘야 합니다

    그 살고있는 세입자가 정한 부동산은
    세입자와 친분이 있는지 좋게좋게
    하라고만 하네요

  • 12. ss
    '22.5.2 11:24 AM (122.45.xxx.120)

    칼자루는 님이 쥐고 계세요..절대 원칙대로 하시고 계약파기한 세입자만 똥줄타야 맞는겁니다.
    새로 계약은 했지만 그 역시 파기했으니 다시 원점인거죠.
    그리고 자기가 파기했으니 부동산을 어디로했든 누굴 데리고 왔든 다시 새로 세팅해서 시작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부동산에는 주인이 난데 누구편을 드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처리 하라고 하세요
    세입자는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낸다고 하세요

  • 13. ...
    '22.5.2 11:36 AM (106.102.xxx.252)

    그렇게 따지면 미리 나갈 상황되면 아무나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한 30만원 내고 계약했다가 파기하면 세입자는 아무 때나 이사나가도 되는 거네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 14. 이제..
    '22.5.2 11:40 AM (180.70.xxx.31)

    집 다시 내놀땐 그 부동산과 거래하지 말고 다른데로 내놓으세요.
    중간역활도 못해주는 곳과는 거래하지 마세요.

  • 15. ...
    '22.5.2 11:48 AM (175.209.xxx.111)

    현세입자분이 아직 이사 들어갈 집 계약 안하셨으면
    계약금 300 현세입자분께 드리고 세입자 새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아니면 300으로 월세 두달치랑 복비 받은걸로 하시고
    두 달 안에 세입자 구할테니 기다려달라 하시거나요.

  • 16. ...
    '22.5.2 12:08 PM (14.55.xxx.141)

    현 세입자는 이사갈집 계약 했답니다
    새 계약때 받은 계약금 300만원은 현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받은즉시 줬어요

    자기도 이사갈집 잔금 못 주면 큰일이라며
    저에게 나머지 2700만원 보증금 달래요
    이사 가야한다며..

    완전 덤테기를 제가 썼습니다

  • 17. 두배
    '22.5.2 12:33 PM (61.78.xxx.198)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해야합니다 상대방은 600만원 사람들이 계약금만 날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 18. 노우
    '22.5.2 12:47 PM (125.132.xxx.178)

    계약금의 2배를 변상해야합니다 상대방은 600만원 사람들이 계약금만 날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ㅡㅡ
    원글이 계약을 날렸으면 배액배상이 맞는데( 계약금 반환플러스 위약금) 새 세입자는 계약금 300만 날리는 거 맞아요. 계약금 = 위약금

  • 19. ...
    '22.5.2 1:24 PM (116.37.xxx.92)

    답답하시네요 집주인이 왜케 끌려다니세요
    세입자가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거죠.
    집주인이 급할 이유가 없는데 내용증명 운운에 그렇게 겁먹으시니 세입자가 만만하게 보는거죠.

  • 20. ㅡㅡ
    '22.5.2 1:27 PM (39.7.xxx.248)

    근데 이상하네요.
    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 파기 하는걸
    구 세입자가 전해주나요.
    자기가 부동산도 아니면서요.
    세입자가 아는 부동산이랑 장난친거
    아닌가요?

  • 21. ㅡㅡ
    '22.5.2 1:30 PM (39.7.xxx.248) - 삭제된댓글

    어쨋든 원글님은 2700 만 내주면
    되니까 새 세입자 다시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22. ㅡㅡ
    '22.5.2 1:31 PM (39.7.xxx.248)

    어쨋든 원글님은 2700 만 내주면
    되니까 새 세입자 다시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세입자한테 새 세입자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하세요.

  • 23. ditto
    '22.5.2 4:05 PM (125.143.xxx.239) - 삭제된댓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도 봤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할 듯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660 가장 가치있거 인생을 보내려면~? 궁금 18:25:48 46
1787659 제가 성인군자도 아닌데 1 .... 18:24:50 63
1787658 방첩사 '발전적 해체' 권고…수사·보안은 이관, 분산 속보 18:21:06 54
1787657 메뉴가 안떠오르는분 꼬막밥 하세요 6 ㅁㅁ 18:16:15 304
1787656 이제는 '장관 탓'‥'계엄 제대로 말렸어야지" 6 ... 18:15:59 228
1787655 90넘기시는 분 보니까 6 ㅓㅗㅎㄹㄹ 18:11:38 683
1787654 예비초6. 아이 공부 하나로 마음이 무너져요. 9 .. 18:07:41 379
1787653 마운자로 5일차입니다 3 M 18:07:32 427
1787652 제가 예민한건지 봐주세요 6 ... 18:03:43 511
1787651 시아버님이 80대인데 주차관리를 하세요.. 7 저요저요 18:03:12 1,049
1787650 56층vs36층 어디가 좋을까요? 1 고민 18:01:22 318
1787649 성인의 휘어진 종아리 펴기에는 수영이 최고! 1 ..... 18:01:11 377
1787648 2조국혁신당, 박은정,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 골든타임이.. 1 끌어올림 18:00:08 156
1787647 집값 안오르는집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봐주셔요 3 차라리 17:55:26 561
1787646 전 이제 가능하면 조식 불포함으로 예약해요 7 ㅇㅇ 17:54:38 1,108
1787645 행동이나 일어나기 전에 생각만으로 지쳐서 힘빠지는 분 있나요 17:52:29 156
1787644 예술계는 카르텔 때문에 4 17:49:35 510
1787643 스페인어 독학 1 .. 17:48:20 216
1787642 예비고 1 수학인데 방학동안 수1만 한다고.. 4 17:45:10 214
1787641 불안장애 약 ㅜㅜ 도움말씀부탁드려요 ㅠ 10 ㅠㅠ 17:40:14 531
1787640 제주도 가성비 여행 후기 1 16 여행 좋아 17:35:33 1,405
1787639 상철 모지리 같네요 7 .. 17:34:40 873
1787638 노무사시험 어렵나요 3 Tty 17:34:20 612
1787637 엄마를 요양원아닌 집에서 모시는 비용 5 미미 17:33:11 1,176
1787636 항공권 68만원 결제하는 순간 가격이 129만원으로 바뀜 11 ㅇㅇ 17:30:32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