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이고 계약직(3개월 좀 넘어요)인데…
계약만료 하루 전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이 있던데, 근로자가 아닌 3.3% 소득세를 뗀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특수고용직 해고시...
.. 조회수 : 2,003
작성일 : 2022-04-29 21:59:15
IP : 114.108.xxx.20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29 10:01 PM (124.5.xxx.184)계약만료로 해고인데 무슨 예고수당?
그런거 없어요2. ㅇㅇ
'22.4.29 10:02 PM (223.62.xxx.164)학습지교사 개인사업자잖아요....
3. ㅁㅁ
'22.4.29 10:04 PM (58.230.xxx.33)헐.. 원인이 뭔가요? 저도 학습지 교사라서요.
4. 123
'22.4.29 10:34 PM (118.45.xxx.132) - 삭제된댓글계약 기간이 정해져 ㅇ
5. 1234
'22.4.29 10:36 PM (118.45.xxx.132)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계약 기간까지만 일 할수 있다는것이고 이는 계약만료로 인한 고용 관계 종료이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 될 수 없음6. ㅡㅡ
'22.4.29 10:40 PM (1.222.xxx.103)계약만료인데 뭔 소리인지
7. ..
'22.4.29 11:44 PM (118.217.xxx.38)인턴 3개월..계약기간 명시한거고
일 시켜보고 여차 저차 합법적으로 자를 수 있는 기간이죠.8. ㆍㆍ
'22.4.30 7:49 AM (14.55.xxx.232) - 삭제된댓글계약기간 만료는 통고이지, 해고가 아니고
막말로 그나마의 통고가 없어도 만료일로 계약해지입니다. 설령, 정식 계약기간중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해당사항은 대상이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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