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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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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딸에게 상엽씨 부모님 재산상속 안되게하려면

... 조회수 : 7,236
작성일 : 2022-04-24 22:34:52
많은 분들이 이은해 딸에게 상엽씨 재산이 가게될까봐 경악해하시지만

그쪽 인간들이 인두껍을 쓰지않았다면 유류분 소송을 하지않겠지만

만약 그런일이 발생한다해도

상속을 막는 방법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고인 부모님은 재산에 대하여 유언신탁을 하시면됩니다.

저도 이거하려고 은행에 알아본적 있거든요

동산. 부동산 모두 가능합니다.

물론 은행상품이라 비용이 들어가긴해도

이은해 자녀에게 다시한번 재산빼앗기는것보단 나으니까요

매형분이 똑똑하고 침착해 보이시던데 너무나 가슴아프셔서 정신없으실 누님대신에 남은일을 잘 처리하셨으면 하네요

가족분들이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IP : 210.91.xxx.49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매형분
    '22.4.24 10:38 PM (175.223.xxx.69)

    고맙더라고요. 요즘은 사위들이 참 잘한다 싶고요

  • 2. 유언장
    '22.4.24 10:50 PM (222.120.xxx.44) - 삭제된댓글

    자필 작성해서 전문가에게 감증을 받아놓는게 좋다고해요
    수정하지 말고, 날짜 주소 이름 직인 등을 적어야하고요.

    부모재산 물려받아 행복을 누리려는 자식들의 싸움을 막아라
    방송대 지식+
    https://youtu.be/OV3niPl2Gf4

  • 3. .....
    '22.4.24 10:50 PM (221.157.xxx.127)

    파양가능한지도 알아봐야

  • 4.
    '22.4.24 10:54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해놓든 유언장 보다 앞서 유류분이얘요. 저희도 대습상속 관련해서 상담받았는데 유류분청구소송하면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가져갑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없어져야해요.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개입하는거 말도 안되요

  • 5. ㅇㅇ
    '22.4.24 10:58 PM (175.121.xxx.86)

    혼인취소 소송 걸면 될거 같은데요

  • 6.
    '22.4.24 10:58 PM (180.70.xxx.150) - 삭제된댓글

    유류분제도 없애면 억울한 자식들이 더 많아요. 자기 집안 상황만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법 적용을 받는 전체 국민의 각양각색의 처지를 고려해서 만든 타협의 산물이에요.

  • 7. 나는나
    '22.4.24 11:08 PM (39.118.xxx.220)

    이은해 자식 친양자 입양 했대요?

  • 8.
    '22.4.24 11:13 PM (49.168.xxx.4)

    친양자 입양했대요

  • 9. ...
    '22.4.24 11:19 PM (210.91.xxx.49) - 삭제된댓글

    유언장은 공인을 받는 공증 할애비를 받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유언신탁밖에 없어요
    아니면 부모님 유고 십년 이전부터 누님에게 재산 다 증여시켜놓는것도 있지만 불확실한 방법이에요
    부모님 재산이 많으시다면 유언신탁 방법이 제일 나으실거에요
    여기 혹시 유가족분들 지인이 계시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 10. ...
    '22.4.24 11:20 PM (210.91.xxx.49)

    유언장은 공인을 받든 공증 할애비를 받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은 유언신탁밖에 없어요
    아니면 부모님 유고 십년 이전부터 누님에게 재산 다 증여시켜놓는것도 있지만 불확실한 방법이에요
    부모님 재산이 많으시다면 유언신탁 방법이 제일 나으실거에요
    여기 혹시 유가족분들 지인이 계시다면 알려드리면 좋겠어요

  • 11. 제생각도
    '22.4.24 11:45 PM (124.54.xxx.37)

    혼인취소로 인한 입양취소가 가장 나을것 같은데 이거 꼭 누가나서서라도 해결해주면 좋겠어요 18년도에 10살이었다니 지금은 14살..이것도 만나이면 이미 중2,중3인데..ㅠㅠ

  • 12. 유언신탁
    '22.4.24 11:52 PM (74.88.xxx.87)

    십년전 증여도 헛점이 있어요.
    몰랏다고 하면 언제 증여받던 또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어요.
    유언신탁이 현재로선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이 앞 두번의 법원에서 합법이란 판결이 났고 대법원 결정만 남앗는데 대법원도 거의 앞선 판결과 같은 판결이 날거라는게 중론이라고 하더라구요.
    유언신탁 해놓고 다음 상속자 정해놓으면 유류분 소송해도 소용없다더라구요.

  • 13. 노을
    '22.4.25 1:04 AM (14.63.xxx.89)

    유언신탁..참고합니다

  • 14. ...
    '22.4.25 1:08 AM (220.70.xxx.218) - 삭제된댓글

    이은해딸도 중학생이면 정상적으로 크기가 어렵겠어요.

  • 15.
    '22.4.25 1:17 AM (122.36.xxx.160)

    유언신탁 저장해요.

  • 16. ...
    '22.4.25 6:23 AM (222.107.xxx.197)

    유언신탁 참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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