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죄를 지어 수사받은들 검찰이 불기소하면 끝이잖아요.
법을 고친다면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 문제 아닌가요?
그니까 조회수 : 719
작성일 : 2022-04-22 14:20:47
IP : 211.36.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2.4.22 2:22 PM (1.245.xxx.243)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있어 헌법개정을 해야 해서 더 어려워요,
2. 어제
'22.4.22 2:30 PM (223.38.xxx.63)검찰, 이병태 전 교수에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https://news.v.daum.net/v/20220421180654728
3. ..
'22.4.22 2:31 PM (223.38.xxx.63)"친일이 정상"이라던 대학교수..길거리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https://news.v.daum.net/v/20210623200303773
지난 주말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지인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였습니다.4. ㅎㅎ
'22.4.22 2:52 PM (59.18.xxx.92)검찰의 수사 판단 기준은 오로지 ‘우군이냐, 적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당연 무죄겠지요.
5. ….
'22.4.22 3:04 PM (180.71.xxx.37) - 삭제된댓글표적수사 문제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저 놈 잡아넣어야겠다 하면 별건까지 털어서 수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 없어요.조국 털때 생각해보세요.인권이란 없었어요.
그리고 선택적 수사..지금 장관후보자들 안하고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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