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0년 8월, 이명수기자는 서울의소리 정모기자와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터뷰를 시도하였습니다.
윤석열이 거주중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취재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이명수 기자는 2022년 4월 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고
다음주 화요일 26일 오후 2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위하여 자택으로 간 것도 아니고
아파트 공용부인 지하주차장에서 취재를 시도한 것이
주거침입죄인가 봅니다.
2.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 녹취록 관련하여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그 내용은 사실 MBC에 제기된 가처분이었고
서울의소리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김건희는 저희 서울의소리를 향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소리가 사과하면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의소리 입장에서
그 건은 사과할 내용도 아니기에
사과할 의향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굥산군 일가의 탄압이
김건희의 녹취록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힙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출처 : 1. 열린공감TV스포터즈 https://url.kr/yka2h4
2. 서울의소리 . https://www.youtube.com/watch?v=5wxtWK1QP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