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부모님이 집 매매를 고려중이세요. 근데 그 집에 대출이 좀 껴있는데 매도시 그 대출을 승계해주면 양도소득세가 좀 줄지 않겠냐 하시는데 맞나요?
제 생각엔 대출유무와 상관없이 내가 처음 매입했던 금액과 현재 매도금액의 차이로만 양도세가 정해지는거 같은데 찾아봐도 잘 안나와 있어서요.(실거주기간, 보유기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출있는 집 매도시 양도소득세기준은 어찌 되나요?
궁금 조회수 : 1,120
작성일 : 2022-04-19 15:00:17
IP : 223.38.xxx.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2.4.19 3:07 PM (118.33.xxx.163)양도소득세는 대출과 상관없어요.
매수가격 매도가격 보유기간...등의 세제감면내역만 해당됩니다
대출이자 이런것은 전혀 고려대상아닙니다2. ////
'22.4.19 3:11 PM (61.79.xxx.16)대출과는 아무상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22.4.19 3:14 PM (223.38.xxx.138)제 생각도 그럴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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