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검찰청법 입법안 찬성 부탁드려요.

검찰정상화 조회수 : 865
작성일 : 2022-04-16 18:57:47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R2G0V4E1L5V1J1C5G8J...

 검찰청법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되었어요.
 찬성 부탁드려요. 
IP : 14.4.xxx.2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16 7:01 PM (211.208.xxx.187)

    찬성하고 왔습니다.

  • 2. ㅇㅇ
    '22.4.16 7:08 PM (122.32.xxx.17)

    하고 왔어요

  • 3. 지금
    '22.4.16 7:17 PM (112.166.xxx.27)

    하고 왔어요

  • 4. ㅇㅇ
    '22.4.16 7:19 PM (211.214.xxx.115)

    하고 오겠습니다.

  • 5. dory
    '22.4.16 7:26 PM (218.38.xxx.12)

    저도 하고 오렵니다

  • 6. 고고고
    '22.4.16 7:32 PM (61.74.xxx.212) - 삭제된댓글

    제가 할 땐 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몰려와서 반대하고 있네요.
    여러분 고고고~~~
    가족들도 고고고~~~~~

  • 7. 당근홍근발의
    '22.4.16 7:40 PM (218.38.xxx.12)

    제안이유
    검찰의 국가형벌권 행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기소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음.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는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의욕하였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은 오래된 시대적 과제임.
    이에 현행 「검찰청법」상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 규정 등을 삭제해,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검찰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의 직무를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수사로 한정함(안 제4조제1항 등).

  • 8. 당근홍근발의
    '22.4.16 7:41 PM (218.38.xxx.12)

    꼭 해야겠는데요

  • 9. 찬성하고 왔어요
    '22.4.16 7:55 PM (36.38.xxx.124)

    검찰 정상화 고고

  • 10. ..
    '22.4.16 8:01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하고 왔어요

  • 11. 찬성했어요
    '22.4.16 8:01 PM (175.209.xxx.11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2. 감사합니다!
    '22.4.16 10:34 PM (211.59.xxx.132)

    알려 주셔서 하고 욌습니다!

  • 13. 55
    '22.4.17 1:11 AM (118.219.xxx.164)

    알려 주셔서 하고 욌습니다!2222222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463 네이버, ‘4900원’ 멤버십 동결… ‘反쿠팡’ 전선구축 ... 19:59:28 16
1784462 '로스쿨 문제 유출 의혹' 현직 검사의 해명과 사과…".. 2 아휴 19:55:29 112
1784461 화사는 노래방반주 라이브가 더 좋네요 2 ㅡㅡ 19:53:00 89
1784460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해민-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출연!.. 1 ../.. 19:51:11 47
1784459 아직 난방 한번도 안틀었어요. 다들 난방트세요? 15 19:44:34 622
1784458 기업들이 낼 관세를 온 국민이 내고 있는 상황. 5 .. 19:43:52 184
1784457 딸아이 큰옷은 어느 매장에서 사야할까요? 5 도움절실 19:41:41 226
1784456 환율 올해안에 1300원대 갈수도 있대요 8 19:41:22 761
1784455 하정우 수석 부인 직업이 궁금해요 혜우거사님 19:40:16 293
1784454 세련되게 옷입으시는 분들 어떤 유투브 참고 하시나요 3 ..... 19:30:54 523
1784453 모임에서 이런분은 어떤마음인걸까요? 6 궁금 19:29:15 484
1784452 대기업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나요? 1 지금 19:26:23 506
1784451 성경을 읽다가 1 ㅁㄴㅁㅎㅈ 19:20:42 257
1784450 늘 왕따고 혼자인 제가 싫어요 24 왜 나만혼자.. 19:14:11 1,828
1784449 남편이 아이한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아빠가 미워요 8 감사 19:13:42 821
1784448 외국에서도 70대이상 남자노인이 밥을 해먹지 못하나요? 10 ........ 19:13:00 1,127
1784447 용산뷰 건축사 자격 없군요 10 아닌척하는2.. 19:12:20 824
1784446 미장하시는분들께 살짝 문의드려요 3 미장아가 19:09:21 346
1784445 크리스마스인데 혹시 나홀로집에 방영 하나요? 5 나홀로집에 19:02:48 512
1784444 횡단보도에서 남여커플이 20 19:00:23 2,279
1784443 연락 끊기니 마음편한 관계 3 ㅇ ㅇ 19:00:20 1,130
1784442 올리브 1 이브 18:54:27 221
1784441 성탄절이 궁금해요. 1 성탄절 18:54:00 243
1784440 고구마 먹고도 체할수있나요? 오한까지 있는데 병원 가야하나요 8 ... 18:46:25 717
1784439 주식 어플에서 연말정산 안내 문자가 왔는데요 잘될 18:42:50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