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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기소권도 나눠야 합니다.

보태어 조회수 : 1,292
작성일 : 2022-04-15 09:42:15

차차 수사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여러 곳에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세청 금감원같은 곳은 똑같이 수사 조사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기소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쪽에서 더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중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검찰로 넘어갈때 벌써 누가 사실을 알고 부탁 청탁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검찰중에 보면 국세나 주식문제나 아예 너무 모르는 전문분야에 대해 검찰이 기소 자체를 이상하게 해서


경제사범이 무죄로 나오는 것이나 형량이 터무니 없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이없을 정도로 주가조작이나 부당이득에 기소자체조차 안되고 있는 건들도 많고요.


다 국세와 금감원과 연계된 일들이라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잘잘못을 더 잘 알더라고요.



IP : 119.203.xxx.70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15 9:46 AM (98.31.xxx.183)

    다 좋은데 왜 정권 바뀌니까 이래요? ㅋㅋ 너무 속보여요

  • 2. 98.31.xxx.183
    '22.4.15 9:49 AM (223.39.xxx.2)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김명신 수사를 안하는 검찰이 너무 이상하니까요.

  • 3. 지금까지는
    '22.4.15 9:51 AM (122.34.xxx.60)

    검찰이 권력의 시녀였지만, 지금은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되면서 검찰독재가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예전 검찰도 김학의 얼굴을 몰라봤었을까요? 지금 검찰은 예전 공안검사들 뺨치잖아요

    박종철 역사가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것과 뭐가 다른가요?

    전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 동영상에서 김학의도 몰라보고,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학의가 자기처럼 변장시킨 시람과 출국하려다가 그렇게 도망치는 사람 잡았다고 옷 벗고 변호사 개원도 못하게 만들었는데ᆢ

    검찰이 가장 날뛰는걸 보고만 있으라구요??

  • 4. 전문기관
    '22.4.15 9:52 AM (115.164.xxx.28)

    전문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죠.
    그리고 배심원제를 이용해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게해야해요(배심원 의견을 어떤판사는 쌩깐다고 하더만요)
    그러고보니 고위공무원이나 검찰이나 사법판사들이나 시스템제대로 굴러가는데가 없는 총체적난국이네요.
    그래서 문프께서 재조산하를 말했던거겠죠.

  • 5. 00
    '22.4.15 9:53 AM (1.245.xxx.243) - 삭제된댓글

    기소권까지 분리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니 어려워요.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각하된 적도 있어요.

  • 6. 00
    '22.4.15 9:54 AM (1.245.xxx.243) - 삭제된댓글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있어 개헌해야 가능합니다.

  • 7. 숙제
    '22.4.15 9:55 AM (119.203.xxx.70)

    전에도 전 몇번 적었는데요. 유일무이하게 수사권 기소권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에 이어 문재인대통령 숙원이 이거였는데 협조아래 하려다 이렇게 늦어졌네요.

    어떻게든 이번 정권내에 검찰정상화 수사권정도는 박탈해야죠 100년 늦은 일이예요

  • 8. 맞습니다
    '22.4.15 9:57 AM (211.201.xxx.144) - 삭제된댓글

    무현대통령에 이어 문재인대통령 숙원이 이거였는데 협조아래 하려다 이렇게 늦어졌네요.

    어떻게든 이번 정권내에 검찰정상화 수사권정도는 박탈해야죠 100년 늦은 일이예요 222222

  • 9. 원글
    '22.4.15 9:57 AM (119.203.xxx.70)

    전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개헌해서라도 기소권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헌법은 그 당시에 가장 합당한 사유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는 한쪽으로 권력이 편중되며 또 일들

    이 이중으로 하고 전문성마저 떨어지는 것에 대해 권력적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10. ㆍㆍ
    '22.4.15 10:00 AM (223.38.xxx.176)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있어 개헌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검사를 국세청에 배치하고 금감원에 배치하고 경찰에 배치하면 개헌 없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검사가 기소한다는것이지 검찰청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공수처에 검사가 배치되니 기소 하잖아요

  • 11. 원글
    '22.4.15 10:10 AM (119.203.xxx.70)

    223님 검사를 배치하고 금감원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들이 다 잘 아나요?

    그리고 검사들은 그렇게 가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본청으로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바라죠. 하지만 금감원

    국세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런 놈들을 상대해야하니까 그들에게 기소권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죠.

  • 12. 원글
    '22.4.15 10:12 AM (119.203.xxx.70)

    사실 수사권 분리도 이 난리인데 기소권까지 가려면 제 생전에 될까 싶네요.

    하지만 제 말이 옳은 것은 사실입니다.

  • 13. 원글
    '22.4.15 10:15 AM (119.203.xxx.70)

    솔직히 정경심 교수에게 사모펀드 사기사건 주동자로 모는거 보면 조국은 피해자라는 거 주식 얼마 안한 저

    조차도 다 알고 있는데 정경심 교수를 펀드 사기 공모자에 집어 넣는 거 보고 검찰이 정말 바보거나 아니면

    국민 우롱하기 위해그냥 마구 잡이로 저렇게 집어 넣는 구나 싶더군요.....

  • 14.
    '22.4.15 10:18 AM (223.39.xxx.160) - 삭제된댓글

    미국처럼 대배심도 있어야 맞죠.

    하여, 미국식 검찰 선진화법 통과되면
    계속 보완되길 희망해요.

  • 15.
    '22.4.15 10:18 AM (223.39.xxx.3) - 삭제된댓글

    미국처럼 대배심도 있어야 맞죠.
    기소가 타당한지 체크하는

    하여, 미국식 검찰 선진화법 통과되면
    계속 보완되길 희망해요.

  • 16. 맞습니다.
    '22.4.15 10:31 AM (211.201.xxx.144)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죠.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데요.
    일단 법 통과후 차차 보완해 나가길 바랍니다.

  • 17.
    '22.4.15 11:58 AM (49.224.xxx.150)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죠. 지금도 완벽하지 않은데요.
    일단 법 통과후 차차 보완해 나가길 바랍니다.
    222222
    완전동감

  • 18. 원글
    '22.4.15 12:26 PM (119.203.xxx.70)

    저도 통과 후 서서히 보완되길 바랍니다.....33333333333

  • 19. ㆍㆍ
    '22.4.15 12:56 PM (223.38.xxx.176)

    개헌이 불가능하니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검사를 채용하고 검찰청으로 못 돌아가게 하면됩니다. 세무 공무원인데 담당 업무가 검사. 이렇게 법을 만들면됨

  • 20.
    '22.4.15 3:31 PM (125.185.xxx.9)

    국세청에서 검사를 채용하고 검찰청으로 못 돌아가게 하면됩니다. 세무 공무원인데 담당 업무가 검사. 이렇게 법을 만들면됨222222222222222222

  • 21. ㅇㅇㅇ
    '22.4.15 11:47 PM (120.142.xxx.19)

    뭘 정권 바뀌어서 이런다고 하시는지. 이건 문프의 공약이엤고 조국 장관과 함께 할려고 했던거죠.

  • 22.
    '22.4.16 5:49 AM (89.115.xxx.186) - 삭제된댓글

    첫댓 너무 웃겨요.
    다 좋으면 빠를 수록 좋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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