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평인데 90년초반에 지어진집 보러 올때 직접 보지도 않고 매매했으나
실거주 한다고 해서 거짓말 인거 같지만 이사갈 생각으로 집보러 다니고 있는데
계약할려고 전화하니
만기일보다 땡겨 줄순 있어도 일주일 정도 늦추는거 못한다고 하네요
집보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데 다소 비싸게 나왔지만 계약하려고 전화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전세일 넘겨 이사가면 어쩔려고??
작년 11월부터 전화와서 미리 이사가라고 돈 준다고 했는데 만기까지 살아서
뿔나셨나봅니다
아 진짜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도 계속 버팅기면 문제 생기나요?
저도 버팅기고 싶네요 이게 몬 갑질인지 갑질인거 티나거 너무 짜증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일 넘겨서 이사가면 불이익 있나요?!
ㅇㅇ 조회수 : 1,224
작성일 : 2022-04-11 19:40:59
IP : 123.254.xxx.4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11 7:50 PM (121.165.xxx.112)계약일자가 있고
당기든 늦추든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늦추는게 안된다면 날짜가 맞는 곳으로
다시 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은 갑질같지 않은데 세입자가 을질이네요.
버팅기셔도 됩니다.
님이 나가기 전까지는 집주인이라도
함부로 님 짐에 손못댑니다.
법이 약자 편이라서요.2. ...
'22.4.11 7:50 PM (124.5.xxx.184)계약위반이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수도 있겠죠...
3. 별로
'22.4.11 8:06 PM (124.5.xxx.221)큰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나가는 마당에 고장난거 덤탱이 쓰고 보증금 까일걸요.
4. 계약서를
'22.4.11 8:28 PM (211.110.xxx.60)썼는데 제때 안나가면 계약위반이죠.
이건 갑질이 아니라 을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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