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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다인 조회수 : 1,239
작성일 : 2022-04-11 15:53:52
현금을 은행에 한 6개월 그냥 예적금 들지않고 일반통장에 넣어두려고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5천이하로 나눠서 넣어놔야 하는건가요? 그냥 억단위로 넣어두면 위험할까요 쪼개서 하려니 너무 귀찮아서요 잔금치를 돈이라서 뭘 가입하기도 애매하고요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들 어찌하셨을까요
IP : 223.62.xxx.18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4.11 3:56 PM (49.161.xxx.218)6개월 예금으로 묶어두세요
귀찮을게 뭐있어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 앱으로 하면 편해요2. ...
'22.4.11 3:58 PM (222.121.xxx.45)저도 귀찮아서 3년동안 그냥 냅두고 있어요.
쪼개기도 귀찮어~~3. 다인
'22.4.11 4:04 PM (223.62.xxx.186)아 그러면 예금으로 묶어둘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안 쪼개놔도 괜찮은건가용
4. ...
'22.4.11 4:15 PM (49.161.xxx.218)5천씩
쪼개야죠5. 일반
'22.4.11 4:59 PM (121.165.xxx.112)시중 은행이면 굳이.
저축은행이라면 반드시.6. ..
'22.4.11 6:44 PM (125.186.xxx.181)그거 올린다는 얘기 있던데......5천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7. 우체국
'22.4.11 10:26 PM (112.140.xxx.99)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 상관없이 전액 보장입니다.
쪼개기 귀찮으시면 우체국으로 가서 한번에 넣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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