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정으로 인해 제가 받을돈을 못받았고
대신 차로 받기로 하여 차량 이전 등록을 하려고해요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으로 낼건데
그게 시세보다 많이 낮아요
매매가에 돈 오가는게 없는데도 과세표준액정도로 적으면 되나요?
매매가와 과세표준액 중 더 높은것으로 세금 기준이 된다는데 이런 사실을 밝혀야하나요?
돈오가는거 없이 차량 이전할때 매매가 어떻게 쓰나요
호야 조회수 : 805
작성일 : 2022-04-06 20:51:07
IP : 125.186.xxx.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봄날
'22.4.6 9:02 PM (220.86.xxx.192)대충적으세요.
그게 공시지가처럼 연식이랑 모델 넣으면 정해진 가격이 딱 있어요.2. 동생이
'22.4.7 1:03 AM (112.145.xxx.195)쓰던차( 소나타)를 제게 준다고해서 이전서류 작성 할 때
가격 아주작게 써 냈어요.
금액을 30만원 썼던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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