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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데 상속 순위(수정햇어요)

...... 조회수 : 3,348
작성일 : 2022-04-06 18:23:31

남녀형제,. 여동생 자녀, 동갑내기 고모의 아들 중에서
제가죽으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유언을 남기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IP : 61.255.xxx.98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리나라
    '22.4.6 6:25 PM (223.62.xxx.108)

    유언장은 외국처럼 100프로 효력이 없는걸껄요?

  • 2. mm
    '22.4.6 6:28 PM (211.36.xxx.162)

    배우자에게 100% 아닌가요?

  • 3. ....
    '22.4.6 6:34 PM (118.235.xxx.192)

    배우자에게 100프로이고 남편이 먼저사망후 원글님이 상속받은재산은 원글님친정쪽 형제에게 갑니다 남편쪽에 안가요

  • 4. 예전에
    '22.4.6 6:34 PM (1.222.xxx.103)

    아시아나 추락때...
    거부인 장인장모 와이프 자녀 다 사망해서
    혼자 여행안간 남편이 장인재산 전부 상속..
    장인 형제들이 소송했으나 패소.

  • 5. mm
    '22.4.6 6:37 PM (211.36.xxx.162)

    배우자가 먼저 가셨다면 님 형제자매겠네요
    그런데 이것도 법을 개정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어찌되든 고모아들에겐 안갈듯

  • 6. soso7
    '22.4.6 6:41 PM (1.232.xxx.65)

    남녀형제,. 여동생 자녀, 동갑내기 고모의 아들.
    이 순서대로 갑니다.
    배우자나 자식이 없으니
    형제가 일순위.
    형제가 죽었다면 조카.
    조카도 없다면
    고모아들. 즉 사촌인데
    사촌까지 순위가 내려가는 일은 별로 없죠.

  • 7. 딩크일 경우
    '22.4.6 6:43 PM (211.110.xxx.60)

    내가 먼저가면 남편과 내부모가 1:1

    내부모없으면 남편이 100%

    그리고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의 부모 ..남편의 부모가 없다면 ...남편의 조부모 외조부모 공동상속...

  • 8. soso7
    '22.4.6 6:43 PM (1.232.xxx.65)

    형제상속에 대한 법개정은 유류분 청구 못하게한다는것.

  • 9.
    '22.4.6 7:15 PM (49.168.xxx.4)

    원글이 미혼이라고 밝혔는데도
    댓글들은 계속 남편, 남편부모 얘기하네요
    글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댓글 다는듯

  • 10. ..
    '22.4.6 7:38 PM (58.79.xxx.33) - 삭제된댓글

    미혼이시잖아요. 1. 부모 2. 형제 자매 순으로. 1순위 사망하면 2순위가 규등상속받고 2순위가 다 죽으면 그 자녀들이 상속받겠죠. 유산상속은 촌수가까운 순이고 . 여동생이 죽고없으면 대습상속으로 여동생자녀(님과 3촌관계)가 받을 순 있겠죠. 고모아들까지는 상속안될겁니다.

  • 11. 저도
    '22.4.6 7:43 PM (122.42.xxx.81)

    형제상속에 대한 법개정은 유류분 청구 못하게한다는것ㅡㅡㅡ2
    로 알고있어요
    지정순위아닐까요
    유언장 기준일듯요

  • 12. ..
    '22.4.6 9:06 PM (39.119.xxx.170)

    부모
    형제자매
    조카순

  • 13. 제가
    '22.4.6 9:1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요새 상속법 공부중이예요.
    1순위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식)....없으면 2순위로
    2순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없으면 3순위로
    3순위는 형제자매
    여기서 중요한건 1순위와 3순위는 상속인이(상속받을사람) 피상속인(돌아가신고인) 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인의 자식에게 대습상속됨.
    즉 남녀형제 여동생 자녀, 동갑내기 고모의 아들.. 이라면
    먼저 남녀형제에게 골고루 돌아갑니다만. 님이 특정인에게 상속을 몰빵하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한들 상속을 못받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본래 상속분의 1/3을 가져가게 됩니다. (저 이번 중간고사 자신감 팍팍 생기네요. 공부 열심히 한것 같아요. ㅎㅎㅎ)
    추가로 유언장 작성 잘하세요. 형식이 우선이라 필수항목 빠지면 유언장 무효됩니다. 돈들더라도 공증받으세요. 상속액 대비 수수료 내는데 20억 정도 재산에 대한 유언장 공증받는데 몇백 안들었어요.

  • 14. 위에
    '22.4.6 9:21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유류분청구 소송 얘기 있어서 추가로 적습니다. 유언장보다 앞선게 유류분청구 소송입니다. 어떤 유언장을 쓴다한들 유류분이 먼저구요. 부모 내팽개친 개싸가지 쓰레기 자식이라도 유류분소송해서 본인몫의 1/2 챙길수 있습니다. 유류분 몫이 1/2 과 1/3 이 있구요. 존비속이냐 형제냐에 따라... 즉 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5. aa
    '22.4.6 9:46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

    남녀형제가 1순위고 그들이 죽었다면 그 다음은 여동생 자녀, 그 다음이 고모 아들인데
    사촌까지는 잘 안 가죠

  • 16. 오늘 신문 기사
    '22.4.6 10:49 PM (61.98.xxx.105)

    유류분 권리 대상에서 형제자매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되었다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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