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는 6월초인데
제가 구한 집 살던 사람이 4월말에 이사를 가요.
혹시 이럴 경우 지금 주인이 중도금 의미로
전세가의 30프로나 50프로정도 미리 내주기도 하나요?
안 주겠죠 ㅠㅠ
주인이 중도금을 조금 주는 경우도 있나요?
멜론 조회수 : 1,225
작성일 : 2022-04-05 16:03:06
IP : 211.252.xxx.2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마야
'22.4.5 4:11 PM (1.232.xxx.66)주는 주인 없을걸요
2. ...
'22.4.5 4:14 PM (223.62.xxx.163) - 삭제된댓글제가 작년 가을에 그렇게 미리 받았어요. 의외였는데 요즘 저렇게 한다고 해서 주는 거 받았어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3. 프린
'22.4.5 4:19 PM (210.97.xxx.128)요즘 저렇게 한다구요?
그럴리가요
재산권 보호가 전혀 안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걸 권하는 부동산은 문제가 있는거죠
해줄까가 아니라 해줄수 없는 일이예요4. ㅇㅇ
'22.4.5 4:26 PM (124.111.xxx.117) - 삭제된댓글원글님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은 6월에 이사 들어오는 걸로 정해졌나요?
그게 아니라면 4월말에 이사나가는 걸로 조율하면 되지 않나요?5. 저도
'22.4.5 4:33 PM (203.142.xxx.241)집주인이라 계약끝날때 받은 계약금이 적어도 10% 맞춰서 먼저 주기도 하는데, 중도금까지 미리줄순 없죠. 돈이 한두푼도 아닐테고, 그러면 세입자는 몇달은 싼 금액으로 사는셈
6. 전세금에
'22.4.5 4:49 PM (124.54.xxx.37)뭔 중도금이요..ㅠ 먼저 나가는 사람이 그것도 계산안하고 막 나가면 안되죠..
7. 가끔
'22.4.5 5:06 PM (211.212.xxx.185)전세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상승할땐 중도금받으면 계약철회가 안되기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철회 못하도록 중도금 50%가량 먼저 주게하는 경우는 있어도 나가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중도금조로 먼저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솔직히 뭘 믿고 미리 보증금의 반이나 미리 주겠어요.8. 임대인과 통화
'22.4.5 5:46 PM (112.167.xxx.92)임대인이 형편이 좋아 갖고 있는 현금이 있을때 30%정도 주기도 해요 그니까 임대인 나름이니까 일단 전화해 이야기 해보는게 젤 빠름 10%정도는 계약금조로 내주기도 하고 하니까 물론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임대인 형편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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