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도 될지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혹시 그새 바뀌었나
여쭤봐요
코로나 지원금 요새도 나오나요?
+_+ 조회수 : 2,774
작성일 : 2022-04-02 18:41:31
IP : 219.254.xxx.23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3월16일자부로
'22.4.2 6:44 PM (1.224.xxx.57) - 삭제된댓글1인 10만원, 2인 15만원이 최대예요. 그러니까 가구당 15만원이 최대.
2. 신청
'22.4.2 6:49 PM (223.38.xxx.150)안했어요. 국고 바닥날까봐 나같은 사람이라도 하지말자.
3. ㅇㅇ
'22.4.2 6:51 PM (49.167.xxx.50) - 삭제된댓글무슨 지원금이 또 있어요?
4. 굥147
'22.4.2 7:20 PM (118.216.xxx.87) - 삭제된댓글일단 지원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하셔야지요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단,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⑤ 대기업・중견기업 종사자(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만 적용)5. 아이고
'22.4.2 7:34 PM (223.38.xxx.46)전 걸렸지만 안받고 싶어요 표도 없는거
6. 그냥
'22.4.2 7:47 PM (203.142.xxx.65)신청 안했어요
그거 받자고 동사무소인지 어디로 뛰어 다녀야하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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