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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구하는 세입자도 있네요 ㅠ 머리 아파요

새봄 조회수 : 5,203
작성일 : 2022-04-02 10:05:08
한달전 재계약 했는데 어제 세입자가 전화 와서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연장 불가 통보 받았다며, 본인 앞으로는 대출이 안되니 와이프 명의로 계약서를 세로 써 주면 와이프 명의로 대출 받겠다고 ... 계약서를 새로 써 달라고 조르네요
참 황당 하기도 하고 일단 안된다고 했는데.. 은행 에서는 집주인 한테 환급 요구를 하나요? 솔직ㅇ히 그동안 이사람들 하는 행동 봐서는 와이프 앞으로는 대출 된다는 얘기도 믿을수도 없고요 새로운 새입자를 들여야 저도 반환 할수 있는데 재계약 했더라도 이런경우 퇴거요구 할수 있는거죠?
IP : 112.149.xxx.144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4.2 10:07 A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재계약 이런 경우는 계약서 다시 써주지 않나요?
    연장불가 통보 받아서 아내명의로 하는데 써주기 싫은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 부동산 거래 여럿 하면서 돈만 맞추지 명의 바뀐다고 안돼 이런적은 없어요
    미안한 사람이 계약서 들고 집앞에 와 도장 찍은받아간 적은 있어요

  • 2.
    '22.4.2 10:11 AM (110.15.xxx.207) - 삭제된댓글

    재계약인데 다시 써주면 처음 계약으로 되어서 또 갱신 가능하죠.
    집주인 입장에서 뭐하러 해줘요?
    윗님은 집주인인적이 없나보네요.

  • 3.
    '22.4.2 10:11 AM (110.15.xxx.207)

    재계약인데 다시 써주면 처음 계약으로 되어서 또 갱신 가능하죠.
    집주인 입장에서 뭐하러 해줘요?

  • 4. ..
    '22.4.2 10:14 AM (114.200.xxx.117)

    재계약인데 다시 써주면 처음 계약으로 되어서 또 갱신 가능하죠.
    2222222222222

  • 5. 새봄
    '22.4.2 10:15 AM (112.149.xxx.144)

    맞아요 와이프 이름으로 새로 계약서 써주면 하면 또 갱신 가능 하죠..

  • 6. ...
    '22.4.2 10:17 AM (211.227.xxx.118)

    은행은 남편이든 와이프 명의든 전세대출 불가하죠.
    그 전세대금이 배로 뛴것도 아닌데

  • 7. 예화니
    '22.4.2 10:27 AM (118.216.xxx.87) - 삭제된댓글

    이런 방법도..

    재계약 작성해주는데 단서를 붙이면 됩니다

    '기존계약건에 대한 계약자 명의변경 재계약이므로
    이후 재갱신은 불가능하다'라는
    문구삽입으로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 될것 없을꺼 같네요

  • 8. 그거
    '22.4.2 10:27 AM (211.223.xxx.123) - 삭제된댓글

    갱신청구권 2년 더해지는데..

  • 9. 예화니
    '22.4.2 10:29 AM (118.216.xxx.87)

    이런 방법도..

    재계약 작성해주는데 단서를 붙이면 됩니다

    '000 기존계약건에 대한 계약자 명의변경 재계약이므로
    이후 000부인 000으로 재갱신은 불가능하다'라는

    문구삽입으로 양측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 될것 없을꺼 같네요

  • 10. 첫댓인데요
    '22.4.2 10:31 A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어차피 재계약 이람서요
    묵시갱신 아니고 재계약이라서 계약서 작성했단 말 아님?

  • 11. 대출세입자
    '22.4.2 10:53 AM (121.166.xxx.208)

    그럼 . 원대출금은 주고 재계약 계약금이라도 받아야지요? 재계약금 받고 . 먼저 대출금= 보증금 주는게 순서지요?

  • 12. 한달전
    '22.4.2 10:58 AM (125.166.xxx.246)

    계약서 썼다면서요
    그럼 새로 계약서 쓴다고 해도 한달정도 늘어나는 것 뿐 아닌가요? 이미 한달전 계약서 쓴거면 2년 확정이잖아요

  • 13. 나가
    '22.4.2 11:10 AM (223.38.xxx.94)

    나가라고 하시고 새 세입자 들이시면 됩니다.

  • 14. 뭥미
    '22.4.2 11:25 AM (116.34.xxx.24) - 삭제된댓글

    한달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한달전 작성 서류 계약자만 변경요구임
    아 이런 집주인도 골치아픔

  • 15.
    '22.4.2 12:04 PM (220.72.xxx.229)

    특약에 저 위 댓글처럼 쓰고 계얃서 다시 써주면 됩니다

  • 16. 영통
    '22.4.2 12:16 PM (124.50.xxx.206)

    원글 집주인도 이상한데요...
    겨우 한 달..세입자 명의 변경이 뭐가 이상하다고...
    .
    부동산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이 집주인이라서 그런 듯..

  • 17. ..
    '22.4.2 12:55 PM (116.88.xxx.178) - 삭제된댓글

    2년 갱신권 때문에 그런거 아닐까요?

  • 18. 새봄
    '22.4.2 2:58 PM (117.111.xxx.189)

    제가 임대사업자 라서 계약서 다시 쓰면 동사무소에 시청에 각각 나라에 신고 다시 해야하고요 무엇보다 이분들 와이프 앞으로 대출이 된다는 말을 못 믿겠어요. 이번에 재계약 할때 5% 만원 올린것도 대출 받아야 한다고 계약서 먼저 써 달라고 해서 해 줬더니 입금ㅇ날 대출이 안나온다고 전화와선 ...그거 받는데도 애먹었거든요ㅜ

  • 19. 세입자믿지마세요
    '22.4.2 9:11 PM (175.112.xxx.178) - 삭제된댓글

    이름 바뀌면 새 계약이니 전세금 올려달라 해보세요 분쟁시 특약은 아무 소용없는 경우 많아요 착한 세입자도 많지만 악덕 세입자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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