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약 10년전 전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을 했어요
결혼생활 내내 문제를 일으켜서 합의이혼했는데
당시 합의서를 이견없이 작성했습니다
공증은 안받았지만 법원에 제출했고 원본도 나눠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예를 들어 한사람에게 재산이 몰빵된다던지(반반이나 몇대몇아니고)
양육비가 많다던지 해도 합의가 된거고 10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그 합의서는 그 내용대로 효력을 갖나요?
또는 다시 그 내용에 논쟁의 여지가 있나요?
합의서 내용대로 지키지 않아서 소송하고 싶어서요
전 시어머니는 그때 한 약속이 지켜질거라 생각했느냐고, 그땐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냐 하시네요
이혼합의서의 구속력과 효력 궁금해요
... 조회수 : 989
작성일 : 2022-03-30 22:31:44
IP : 125.186.xxx.8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3.30 11:47 PM (118.235.xxx.250)팔이 안으로 굽는
노인네 말 듣고,
그런가?
아닌가? 하지 마시고,
엄역히 국가에 제출된 서류가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이혼전문 변호사 검색하셔서
합의서 사본 가지고
상담 신청해서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고,
상담료 30분에 10만원 정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껏
양육비 못받았으면,
소송도 바로 의뢰하시고 하시멱 될것같습니다.
답이 계속없어서
적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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