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직선거법위반이라는 죄명으로 피의자가 되어 있었고, 통보 받은 적 없습니다”며 “현수막 내용은 ‘김건희 허위경력 가짜이력 즉각 수사하라’‘돋보이고 싶은 건희?’ 저 같은 일반 사람도 이런 훈장을 받네요. 앞으로 저들의 만행이 불 보듯 뻔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가 글과 함께 공개한 인천지방법원 압수수색검증영장에서는 이 씨의 말대로 죄명에 공직선거법위반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이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설치한 현수막에는 김건희 외에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관련된 내용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