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서 혼자 사는데
본인 죽으면 이혼한 전 처에게 국민연금 돌아가나요?
이혼한 전 처에게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조회수 : 7,107
작성일 : 2022-03-27 06:17:17
IP : 175.207.xxx.6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3.27 6:33 AM (118.37.xxx.38) - 삭제된댓글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시 배우자가 수급자여야 국민연금 분할을 받는걸로 알아요.
연금 수급 전에 이혼했으면 못받겠죠.2. ㅇㅇ
'22.3.27 6:40 AM (211.110.xxx.44) - 삭제된댓글검색해 보니
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 유지하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전처가 받을 수 있나봐요.
후처가 있으면 후처가 받구요.
혼자 살았었다면 소멸 되겠네요.3. ...
'22.3.27 6:41 AM (118.37.xxx.38)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고
이혼시 배우자가 수급자여야 국민연금 분할을 받는걸로 알고있어요.
수급 개시 전에 이혼했으면
유족연금은 못받을걸요.4. 예전
'22.3.27 6:51 AM (59.6.xxx.136)이혼시 수급자'아니여도 받아요
결혼유지기간 10년이상
수급시작하고 5 년이내 신청해야
되는걸로 알아요
정확한건 공단으로5. ....
'22.3.27 7:13 AM (221.157.xxx.127)이혼하면 유족연금은 못받아요
6. ....
'22.3.27 7:13 AM (221.157.xxx.127)이혼시 연금 분할신청해서받으면 전배우자 사망해도 계속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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