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전매했는데 이런경우요.
1. 전매
'22.3.24 1:31 PM (223.38.xxx.173)전매할때 프리미엄 붙여서 파셨음 현입주자가 갖는게 맞죠.
2. 원글
'22.3.24 1:32 PM (222.107.xxx.121)프리미엄이 보상금을 어느쪽이 갖냐에 영향이 가는건가요??
소유의 시기를 놓고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3. ㅡㅡ
'22.3.24 1:34 PM (116.37.xxx.94)현소유권가진사람들이 소송해서 받아낸거 아닌가요?
4. 그쪽거에요
'22.3.24 1:35 PM (110.35.xxx.110)팔았잖아요.
팔았음 이제 어떤 돈이 나와도 다 그 집 겁니다.5. 원글
'22.3.24 1:37 PM (222.107.xxx.121)소송해서 받아낸거 아니구요.
팔았는데 보상금의 지급 기준 시기가 제가 소유했던 시기라
애매해서 올린건데요.
제가 소유했던 시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제 책임이 되는거잖아요.
팔았다고 그 문제가 제 책임 안되는건 아니잖아요.6. ...
'22.3.24 1:40 PM (223.38.xxx.197)완공이 언제된건데요? 등기는 완공후에 나오는게 등기고 분양권상태에서 거래된거면 등기랑은 상관없잖아요?
7. 원글
'22.3.24 1:44 PM (222.107.xxx.121)완공이 9월이었다가 3개월 미뤄진 12월 20일 된거구요.
제가 그 사람에게 분양권을 팔고 잔금을 받은건 12월 21일이에요.
보상금 지급이 9월에서 12월 20일로 완공이 미뤄졌기 때문에 피해보상금이 나온거구요.8. 음
'22.3.24 1:49 PM (223.38.xxx.13)여튼 완공전에 계약을 한거잖아요. 그때 입주에대한 권리를 현거주자에게 프리미엄 붙여서 판거니 소유에대한 주장은 좀 무리가 있어보여요. 완공후 준공전 등기로 소유권이 결정된거지 그전에는 그저 분양권이죠. 날짜가 준공기준으로 서로 돈이 왔다갔다하니 주장하고싶으시겠지만 위의 경우는 계약서가 맞을듯 하네요
9. ㅋㅋㅋ
'22.3.24 1:53 PM (1.237.xxx.130) - 삭제된댓글지급시기에 명의자에게 줘요.
10. 원글
'22.3.24 2:02 PM (222.107.xxx.121)지금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 소유주에게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부모님께서 우리것이 아니냐 해서 올려본거구요.
새로 산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거 같다 말씀드렸어요.11. 님껨
'22.3.24 3:10 P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맞는 거죠. 그집은 완공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안 보고 완공 후 매입한거고 12월 20일까지 소유는 님이잖아요. 290도 중도금을 건설사가 3새월 더 쓴 것에 대한 이자예요.
12. 사이좋게
'22.3.24 5:22 PM (122.35.xxx.109)반반씩 나눠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입주자가 그럴 의사가 없다니
그냥 포기하셔야 할듯요13. ...
'22.3.24 6:37 PM (112.214.xxx.223)290때문에 소송할거 아니면 포기하셔야겠네요
어차피 원글은 프리미엄 붙여 판거고
매수인도 완공전에 구매한 거니까
자기지분 주장할수 있겠는데요?14. 원글
'22.3.24 8:18 PM (118.235.xxx.219)그게 입주지체보상금인데 왜 그 사람한테 가야하나요??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연체 이자를 받는건데요.
그 사람은 입주가 지체됨으로 피해본 것도 없어요.
입주 지체 날짜도 12월 20일까지구요. 그 사람은 21일에ㅡ잔금을 치뤘으니 권리가 없는거 아닌가요?15. 여기서
'22.3.24 8:30 PM (110.70.xxx.14)ㄴ댓글과 언쟁해서 뭐해요?
싸울거면 매도자와 싸우세요16. 그냥
'22.3.24 9:22 PM (123.213.xxx.22)원글님 돈이라고 말해주는 댓글을 기대하신 모양… 매수자와 잘 얘기해 보세요.
17. 부자
'23.12.16 9:56 PM (39.123.xxx.169)혹시 어떻게 결론낫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