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 사정+제 사정으로 매도한 집에 1년 반 전세 사는대요.
매수자도 돈이 모자라 제가 시세보다 전세 1억 높게 계약해줬어요.
암튼 재건축 대상지라 자꾸 고장이 나는데
씽크 하수관은 10만원 내고 제가 교체
이번엔 수도꼭지 교체 4만.
첨에 간단한건 내가 고치지 했는데 자꾸 늘어나서
걍 매수자(현 주인)한테 청구해도 되는 항목이죠?
영수증 교체 사진 보내면 되나요?
매도한 집에 전세로 살 때, 집수리 누구 부담인가요?
집수리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22-03-23 17:31:45
IP : 119.149.xxx.1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꿀
'22.3.23 5:32 PM (220.72.xxx.229)전세는.왠만하면 세입자가 교체하고
보일러나 집자체에 속한 것만 주인이 고쳐줘서 안 바꿔줄듯요
10만원 넘는거면 말해보구요2. 수도꼭지는요?
'22.3.23 5:33 PM (119.149.xxx.18)저도 딴데 집이 있는데 거긴 보일러 구동기 교체한대서 제가 비용 다 냈거든요.
3. 꿀
'22.3.23 5:43 PM (220.72.xxx.229)수도꼭지같은건 세입자 교체요
4. 꿀
'22.3.23 5:43 PM (220.72.xxx.229)싱크 하수관은 집주인한테 서실 말해볼수 있는 사항같은데요
5. ..
'22.3.23 9:12 PM (58.122.xxx.45) - 삭제된댓글내가 살던집에 그정도 수리는 그냥 내가하고 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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