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전출이 되서 나가야 되는데 몇달 정도는 그래도 되나요?
이련 경우 제 남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내도 되는 복비에 대출 이자 중도상환 수수료등 생각하면 한 2천만원 깨지겠어요. ㅠㅠ
알려주세요.
님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라면 또 님 명의로 얻은 거라면 전출 신고 하면 대항권이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집 주인이 대출 안 받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그 사이에 대출이 생기면 님이 지는 거라서 ...
부동산에 부탁해서 안 보고도 들어올 사람 구해보세요.
안보고도 들어올 사람 요새 많아요.
가격만 맞고 조건만 좋으면 됩니다. 심지어 같은 단지의 비슷한 집 보여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세입자는 갑자기 전화와서 나간다는 날보다 1주일 일찍 나간다고 하길래 안된다고 했더니 돈 내놓으래요. 하다하다 참 별 희안한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