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진화를 해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맞벌이입니다
친정아버님이 80세 기본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 할수 있는 것인가요?
대학생 딸아이 신용카드도 미반영 맞나요?
정리하면
1. 80세 아버지 거주지 다름 기본 인적공제자 - 의료비만?( 신용카드는 안되나요?) 년소득 500미만
2. 대학생 딸 신용카드 가능 여부?
3. 의료비 부부 한편 급여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연말정산이 진화를 해도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 맞벌이입니다
친정아버님이 80세 기본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습니다
이럴 경우 아버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모두 공제 할수 있는 것인가요?
대학생 딸아이 신용카드도 미반영 맞나요?
정리하면
1. 80세 아버지 거주지 다름 기본 인적공제자 - 의료비만?( 신용카드는 안되나요?) 년소득 500미만
2. 대학생 딸 신용카드 가능 여부?
3. 의료비 부부 한편 급여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1. (인적공제 가진 사람이) 거주지 다른 아버님 : 신용카드도 가능
2. 20세 이상 자녀 인적공제에선 제외되나 신용카드 가능
3. 의료비 부부합산 가능하나 급여 낮은쪽에서 의료비 합산해서 내야죠. 의료비가 급여 몇 프로 이상 써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