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이라 취득세를 내는데, 법무사가 개인통장으로 넣어달라는데
원래 그렇게 진행되나요?
액수가 좀 커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일반 세금 나오듯이 고지서가 본인 명의로 나와서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먼저 상속 취득세 납부해보신분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맞아요 법무사에게 송금했어요
법무사가 등기하러 가서 등기전에 취득세를 낼겁니다. 그걸 입금해 달라는 걸 겁니다. 보통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매매하고 법무사가 등기할 때도 그리합니다. 법무사가 취득세 영수증과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 일체의 비용 내역을 뽑아다 줄겁니다.
통으로 나와서 1/n 로 나눴는데요. 세무사가 처리해 주어서..자세한 기억이 안 나네요
취득세와 등록세, 법무사 수수료를 한꺼번에 법무사에게 송금했어요
자신의 상속분 만큼 계산해서 각자 송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