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판도라 상자 열린다
김건희 씨 7시간 통화녹음이 공개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법원의 서울의소리 상대 7시간 통화녹음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된 것은 단순한 개인 사생활 아닌 검찰 간부 등과 커넥션 얽혀 있는 국민적 관심사로 본 것이다.
법원이 인용한 부분은
1.공적 영역과 무관한 김씨 가족들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2.서울의소리 기자 이명수씨가 녹음했지만 이씨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의 비공개 대화 등 2가지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공개 할 수 있게 됐다.
공개 대상엔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도 포함됐다. 김씨가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인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임을 전제했다.
대통령의 배우자가 갖게 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면 그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유권자들의 광범위한 공적 관심사로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건희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과 동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사생활에 연관된 사항이 일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바로 이 문제는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각종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는 등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한편 서울의 소리 측은 오는 23일 김건희 씨 주요 발언을 방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