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청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홈텍스에 들어가 예상세액 조회해보니 월세공제액이 뜨더라구요.
제가 신청 안했는데 자동으로 계산되네요.
회사에 월세 살고 있는거 알리고 싶지 않은데 연말정산하면 회사에서 월세 살고 있는거 아나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세공제를 받으면 업무담당자는 알 수도 있겠죠.
알리고 싶지 않으면 이번에는 월세공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받고
5월에 종소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회계팀 담당자는 아마도 연말정산 처리하다가 알게되겠죠. 그런데 회계팀 담당자가 알게된다해서 그걸 님 주변의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게될까요?
회사가 규모가 작은 중소회사이고 회계담당자가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순 있겠지만... 큰 회사라면 거의 가능성없을거고요.
정 찜찜하면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pdf로 다운받으면 될것 같네요. 당연히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만큼 세금은 손해보게 될 수도 있어요.
월세 공제를 신청 하지 않으면 알수없는거죠?
월세공제 내역에 체크하지 않으면 정산 내엿에서 빠질테니 담당자는 모르지요
항목 안 뜨게하는 (0으로 나오게)하는 버튼 있어요.
명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연말정산쪽 잘 찾아보면 있어요. 항목 표기되는 것 원치 않는 것 선택해서 그것만 안 뜨게 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