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전세계약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1.12.7 8:31 PM (112.214.xxx.223)부동산에 말하면 뭐해요?
가계약한 계약자와 협의해야지..2. 원글
'21.12.7 8:33 PM (219.250.xxx.77)개인정보보호로 연락처를 줄수 없다고 하고 배액배상뿐이라고 말햇다고 전합니다. 부동산에서
3. 그냥
'21.12.7 8:40 PM (110.12.xxx.4)가만히 계시면 되요,
계좌입금하시고
부동산에서 대부분 배액 꿀꺽합니다.4. 원글
'21.12.7 8:45 PM (219.250.xxx.77)계좌번호를 주지 않습니다. 제가 배액배상 하지 않겠다고 해서요
5. 123123
'21.12.7 8:53 PM (220.72.xxx.229)거계약금이라듀 계약의 효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100만원이.아닌 본 계약의.10프로구요
복비도 최고요율로 주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그래서 전세 계약했다 무르고 싶어서 집주인이랑 합의까지 했는데 부동산업자들이 자기들 복비는 내놔야 한다해서 그냥 전세 산적 있어요6. ...
'21.12.7 8:58 PM (49.163.xxx.67)배액상환 금액이 100만원이면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들어올 세입자가
원글님 집을 보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다른 집잡을기회까지
놓쳤는데
100만원은 주셔야 할것같습니다.
배액상환한다고
부동산이 꿀꺽한다니
요즘 소비자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세입자도 배액받지 않고는
해지않을거예요.
시간 보내지
마시고
본인이 경솔했는
교육비라 생각하고
100만원 주세요.
빨리 마무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원글님도
이상황에 있으면
그냥 준돈 돌려받고
끝내지 않을거잖아요7. ....
'21.12.7 9:18 P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배액배상 하시는겁니다. 구두로만 계약해도 돈 입금되면 계약된거예요. 상대방이 집을 벌써 뺐다면 그쪽도 난리일것 같은데 뭘 고민하시나요. 빨리 200주고 계약해지 하고 상대도 집 얼른 구할 시간 줘야죠.
8. ...
'21.12.7 9:29 PM (49.163.xxx.67)고집부려서 되는 일이 있고,
고집부려서 안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일은
고집부리고 시간 보내면
세입자가 돈을 더
넣어버리면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안타까워서
댓글을 두번다는데,
계좌번호 달라고해서
200을 세입자 개인통장으로
바로 보내세요9. ㄷㄷㄷ
'21.12.7 9:35 PM (125.178.xxx.53)그래서 함부로 가계약금받으면 안돼요 ㅠ
10. no no~
'21.12.7 9:37 PM (124.50.xxx.70)부동산 거래는 계약서 아닌 구두계약도 유효하기에 일단 통장으로 돈 들어오면 무조건 배액배상이예요
11. 우길일이
'21.12.7 11:38 PM (39.113.xxx.58)따로 있습니다.
계좌로 계약금 받으신거니 배액배상이죠.
계약금 먼저 받은 성급함에대한 교육비라고 생각하세요..12. cinta11
'21.12.8 1:33 AM (1.241.xxx.133)제가 같은일 겪었는데 변호사 상담받아보세요. 결론만 말하면 배액배상 말이 없기도 했고 아직 싸인하기 전이라 계약이 성사되지않았다고 판결났었습니다. 인터넷에 말만 믿지마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