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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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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그동안 깜깜이였다

그동안 조회수 : 2,178
작성일 : 2021-11-27 18:57:59
금융소득, 근로소득과는 달리
부동산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거래되어 왔고, 가치 매기는 것도 애매했었죠.
실거래 정착된 것도 고작 10여년 전부터입니다.
그럼에도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괴리는 여전히 컸죠.

지금은 깜깜이가 투명해지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금은 다 투명하고 일관된데, 부동산만 깜깜이에 이런저런 예외조항만 늘어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정권을 누가 잡던
모든것이 데이터화되고 수치화되는 흐름 속에 부동산 세금도 투명해지고 정교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노령화 사회로 치달으면서 세금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이익을 향유한 세대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누가 냅니까.
지금 2030 청년들이 부담하길 원합니까? 그들은 취득한 과실도 없는데.

저도 직장인으로 사대보험 내고
거기다 부수입, 배당수익 있어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십만원 이상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내년엔 더 늘어난다고 하네요.
금융소득도 많아서 종합소득세에서 또 세금 추가 냅니다.
부동산에만 종부세가 있는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른 분야와 형평성이라도 있어야 납세에 거부감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IP : 218.234.xxx.35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맞아요
    '21.11.27 7:03 PM (116.123.xxx.207)

    미꾸라지에 소금치면 꿈틀거리듯
    투기꾼들에 그에 맞는 세금을 매기니
    발악하믄 것과 같습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세워 놓는 토대가 다음 정부에서 빛을 발할것입니다.

  • 2. 참나
    '21.11.27 7:08 PM (118.42.xxx.171)

    아 그럼 내가 투기꾼이라는 말이야 뭐야 ???

    공평한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전함세 걷어서 청교도 혁명 일어났지요.

    부유세를 걷던가 할일이지
    이건 정말 잘못된 세금입니다.

  • 3. ..
    '21.11.27 7:21 PM (223.62.xxx.32)

    국민을 미꾸라지에 비유하는 오만하고 더러운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영원히 아웃!!

  • 4. ??
    '21.11.27 7:35 PM (122.35.xxx.131)

    금융종합세,배당수익 등 부과세금은 모두 이익이 있으니 내는거죠
    .하지만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세금을 부과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겁니다.
    전후사정,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가졌으니 더 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이익을 낸 것도 아닌데 월수입이 뻔한데 갑자기 돈을 내라니 막막합니다.
    아파트 한 귀퉁이 잘라서 내야하나요?빛을 내서 내야 하나요?
    도로,환경등이 좋아 이득을 받았으니 집 보유하면 재산세,이득을 내고 팔았으면 양도세,좋은 환경의 집을 샀으니 취득세 냅니다.
    이렇게 내고 있는데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또 이중과세를 하나요?
    미실현이득에 이중과세는 부당합니다

  • 5. 그리고
    '21.11.27 7:45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또 있어요 외국은 재산세부과할때 사는 시점에 부동산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더군요
    4년만에 지들이 10억올리고 그 실책을
    무주택 유주택자 갈라치기하면서 징벌적으로
    과세하지않아요
    사는 시점에 재산세 외국처럼 재산세비율 올려도
    수요감소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표떨어질까봐 공무원 내보내서
    일주택자 걱정말라고 안심시켰죠

  • 6. 동의는해요
    '21.11.27 7:47 PM (113.10.xxx.90)

    동의는 하는데요. 전월세공급자는 소유주인데 그 소유주가 다 투기꾼인가요?
    다 투기꾼이니 이제 징벌적 세금으로 그 공급자를 국가로 하겠다는 큰 그림 밑바탕 그린건가요?

  • 7. 윗님
    '21.11.27 7:56 P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

    그래서 지방도 전세물건이 줄어서
    월세살기 싫으면 집을 사야 한다고 푸념하더군요
    사실 갭투자가 전세공급자에요
    박근혜때도 서울은 대부분 85프로가 1주택자고
    내집 전세주고 남의 집 전세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거주조건을 강화하니까
    외곽살던 노인이 전세 내보내고 밀고 들어오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놓는다니까요 ㅉ
    대학교때 사회주의 마르크스 레닌 공부하는
    운동권출신이라 자유롭게 이사다니고 돌아다니는게
    싫은가보죠 ? ㅉ 통제를 엄청 좋아함 ㅉ
    공산주의국가가 사는곳도 정해줬다고
    하더니만 그짝이네 ㅉ

  • 8. ...
    '21.11.27 8:01 PM (211.226.xxx.247)

    왜 공산주의랑 상관없다면서 하는 짓들은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네?네?

  • 9.
    '21.11.27 8:07 PM (223.38.xxx.243)

    이중과세는? 징벌적 과세는? 답해보시오.

  • 10. 네네
    '21.11.27 8:11 PM (61.73.xxx.138)

    뭐가 깜깜이었죠?
    국세 전산화된지가 언제인데요
    세금무자비하게 올려놓고 기껏 한다는소리가 깜깜이었는데 이제 정상이라구요?
    한겨울에 스티로폼깔고 아이들까지 데리고 촛불시위참여한 내발등 찍고 싶습니다!!!

  • 11. 징벌적과세
    '21.11.27 8:25 PM (122.35.xxx.131)

    징벌은 규칙을 어겼을 때 벌을 주는겁니다.임대주택사업자 등록하면 여러 혜택을 줄 때는 언제고 왜 필요에 의해 규칙을 바꾸나요?

  • 12. 원글님
    '21.11.27 8:37 PM (222.102.xxx.237)

    의견에 백만번 공감합니다

  • 13. 윗님?
    '21.11.27 8:45 PM (122.35.xxx.131)

    공감의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 14. 이렇게
    '21.11.27 8:50 PM (223.38.xxx.73)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계속 정권 잡으면
    조세정의, 부의 배분배 차원에서
    은행에 있는 예적금, 펀드, 금, 우리 집 꼬마 돼지저금통에도
    죄다 보유세를 부과할 겁니다.
    부잣집 꼬마의 저금통은 세율을 2배, 3배 부과해야겠죠.
    부자는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 15. ㅇㅇ
    '21.11.27 9:04 PM (49.175.xxx.63)

    님이 갖고있는 주식이 값이 오른거 안팔아도 세금내라는거예요 갖고만 있어두요 나중에 손실보면 님이 알아서 할일이고 이익보면 양도세도 내야하는거구요

  • 16. ㅇㅇ
    '21.11.27 9:06 PM (49.175.xxx.63)

    더 웃긴건 님의 주식에 대해 내년에 더 높은 세율로 폭탄을 때리겠다 하면 화나지 않겠어요?

  • 17. 부동산
    '21.11.27 9:23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안팔면 미실현 이득이 아니라 보유 내내 이득 실현중인 거지요.

    보유하면서 세를 주면 세를 받고, 내가 거주하면 향상된 인프라 누리면서 거주 이득을 보는건데

    왜 자꾸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 18. 부동산
    '21.11.27 9:25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안팔면 미실현 이득이 아니라 보유 내내 이득 실현중인 거지요.

    보유하면서 임대시, 시세가 오르면 오른 만큼 세를 올려 받고, 내가 거주하면 향상된 인프라 누리면서 거주 이득을 보는건데

    왜 자꾸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보유중에는 얻을 이득이 전혀 없으니 보유세가 없는 건데

    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지...

  • 19. 부동산
    '21.11.27 9:26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부동산은 안팔면 미실현 이득이 아니라 보유 내내 이득 실현중인 거지요.

    보유하면서 임대시, 시세가 오르면 오른 만큼 세를 올려 받고, 내가 거주하면 향상된 인프라 누리면서 거주 이득을 보는건데

    왜 자꾸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보유중에는 얻을 이득이 전혀 없으니 보유세가 없는 건데

    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간 얼마나 부동산이 세금 혜택을 퍼받았는지 알 수 잇을건데.

  • 20. 공감
    '21.11.27 9:28 PM (222.102.xxx.237) - 삭제된댓글

    공감의 근거? ㅋㅋㅋ
    근로소득세 수입의 40프로,건보료 3천 내요
    지가 뭔데 남이 공감을 한다는데 근거를 대라마라 일해라절해라

  • 21. 부동산 이익실현중
    '21.11.27 9:30 PM (218.234.xxx.35)

    부동산은 안팔면 미실현 이득이 아니라 보유 내내 이득 실현중인 거지요.

    보유하면서 임대시, 시세가 오르면 오른 만큼 세를 올려 받고, 내가 거주하면 향상된 인프라 누리면서 거주 이득을 보는건데

    왜 자꾸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은 보유중에는 얻을 이득이 전혀 없으니 보유세가 없는 건데

    왜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는지...

    근로나 금융으로 세금을 내다보면 그간 얼마나 부동산이 이리저리 세금 혜택을 퍼받았는지 알 수 잇을 겁니다.

  • 22. 공감의근거?
    '21.11.27 9:31 PM (222.102.xxx.237)

    공감의 근거? ㅋㅋㅋ
    근로소득세, 수입의 40프로,건보료 3천 내요

  • 23. 개무식이
    '21.11.27 9:33 PM (117.110.xxx.66) - 삭제된댓글

    뭘 알고나 떠드느건지. 하여간, 1도 모르는것들이 완장차고 설쳐대기는 ㅉㅉ

  • 24. 원글님,공감님
    '21.11.27 9:38 PM (122.35.xxx.131)

    보유 내내 이득이라, 왜냐하면 주거 환경,교육 등등으로 집값이 올라 이득이라 공시지가가 올라 세금을 냅니다.재산세로 내지요.월세를 주면 또 월세 금액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 연 400이상 받으면 건강보험료(피부양자였다면 자격박탈 되어)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보험료를 냅니다.
    이렇게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데 또 내라니 이중과세라고 하는겁니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고 생각 못한면이 있나 듣고 싶습니다

  • 25. 이중과세?
    '21.11.27 10:05 PM (218.234.xxx.35)

    부동산은, 주식이나 일반 재화와는 달리
    땅을 기반으로 하는 한정된 재화입니다. 게다가 필수재입니다.
    주식이나 장화는 없어도 살지만 집은 없으면 살 수 없죠.

    그런데 그 부동산을 누군가가 독과점하거나 사재기를 하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고
    부의 치우침이 생길 수 있고 더나아가 타인의 주거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이중 과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3, 4대의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게 되죠.
    그래서 3대 이상 보유를 금지하거나, 턱없이 높은 주자비를 가중하여 자연스럽게 보유를 막는 시스템이 발동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내돈 주고 내가 사모으겠다는데 뭔 상관이냐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정되고 필수적인 재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돈을 내던가 소유를 줄이던가. 선택권이 있습니다.

    세금 관련하여 다른 재화랑 비교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 26. 마스크대란
    '21.11.27 10:07 PM (218.234.xxx.35)

    마스크 대란때 생각해보시죠.

    마스크 넘쳐날땐 마스크 사재기를 하든 말든 해외반출을 하든 말든 누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그러나 마스크가 부족하면 정부에서 개입하여 사재기 방지, 독과점 방지, 해외 반출 금지, 생산업체의 폭리를 막는 여러가지 시스템을 발동하는 거죠.

    마스크가 충분해지면서 정부의 제어 시스템은 다시 멈추게 되는거구요.

    부동산도 같은 이치 아닌가요?

  • 27. 원글님
    '21.11.27 11:19 PM (122.35.xxx.131)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 세력은 당연히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하지만 필요의 한계는 무엇으로 정할 수 있나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집을 상속 받아 일시적 2가구가 될 수도 있고 형제가 신불자라 형편 좀 나은 형제가 작은 빌라라도 사서 거주지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잘살지도 못살지도 못해 정부에서 주는 여러 복지 혜택을 못받는 또다른 의미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노후 대비 용으로 월세가 유일한 소득원이 되는 은퇴자도 있습니다. 전후사정 모두 배제하고 집을 가지고 있다고 투기로 몰아서 징벌적으로 이중과세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28. ㅇㅇ
    '21.11.27 11:38 PM (116.39.xxx.141)

    노무현때 종부세 이미 헌재에서 위헌판결 나온 건데..
    미실현이익이 아니라니 뭔소리?

  • 29. ==
    '21.11.27 11:56 P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종부세 헌재에서 위헌 아니라고 2007년 판결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116.39.xxx.141) 님이말로 뭔소리?

  • 30. 윗님
    '21.11.28 12:02 A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종부세 행정법원에서는 합법으로 결정됐구요.

    헌재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해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어서 쭉 이어져 온건데

    116.39.xxx.141) 님이말로 뭔소리?

  • 31. 윗님
    '21.11.28 12:03 AM (218.234.xxx.35)

    헌재에서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고 "세대별 합산 과세"만 위헌이라고 해서

    개인별 과세로 바뀌어서 쭉 이어져 온건데

    116.39.xxx.141) 님이말로 뭔소리?

  • 32. ..
    '21.11.28 7:09 AM (125.186.xxx.181)

    다른 건 몰라도 보유세는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부과하는 게 예측가능하고 가치측정도 맞는 거예요. 모두 다르게 책정되야 하죠. 이건 폭정이고 아마추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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