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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부세가 1500만원

조회수 : 3,054
작성일 : 2021-11-26 10:42:54
이면 집값이 얼마인거에요??????
집하나, 꼬마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건물은 포함안되는거죠?
IP : 223.38.xxx.216
3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1.26 10:45 AM (182.216.xxx.215) - 삭제된댓글

    꼬빌도 80억넘으면 포함

  • 2. 꼬마빌딩은
    '21.11.26 10:47 AM (223.38.xxx.240)

    20억쯤 이래요.

  • 3.
    '21.11.26 10:51 AM (121.165.xxx.96)

    종부세 나왔나요? 우린 왜안나오지 작년엔 안냈어요 시세 18-20 억정도인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동명의라 해당사항없었어요

  • 4. 가끔
    '21.11.26 10:58 AM (118.235.xxx.127)

    주변 사람 부괴된 종부세를 마치 본인한테 나온것처럼 부풀려서 허세 떠는 경우도 있어요, 아님 다른곳에 한채 더 있는경우도 있구요

  • 5. ...
    '21.11.26 11:00 AM (39.7.xxx.95) - 삭제된댓글

    꼬마빌딩인데 상가주택이라 주택수 포함되면
    종부세 많이 나와요.

  • 6. 몇십억
    '21.11.26 11:07 AM (218.234.xxx.35)

    그정도 종부세면 집값도 몇십억 가까이 올랐을거 같은데요.

    미국주식은 천만원 벌면 220만원 세금 내야 해요.
    그것도 벌때마다 매년요.

    부동산 세금은 아직도 감면조항도 많고 해서 현실화가 덜 된 거 같아요.

  • 7. ...
    '21.11.26 11:14 AM (39.7.xxx.95) - 삭제된댓글

    꼬빌,상가주택,빌라는 동네별로 다르겠지만
    아파트처럼 오르지 않아요.
    서울변두리 상가주택 5년 전 살 때 가격으로 내놔도
    보러오는 사람도 없어요.

  • 8. 제발 개념좀
    '21.11.26 11:18 AM (61.105.xxx.223)

    저기 좀 세금에 관해서 공부좀 하세요.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과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 구별도 못하고. 쯧쯧
    미국 주식으로 돈 벌어서 22프로 세금 낸 돈
    근로소득으로 돈 벌어서 45프로 벌어서 세금 낸 돈으로 산 자산에 부과되는게
    재산세 종부세 입니다.

    부동산 시세차익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는 2주택부터 75프로인데
    그 논리면 주식도 75프로 세금 때려야 겠네요.



    몇십억

    '21.11.26 11:07 AM (218.234.xxx.35)

    그정도 종부세면 집값도 몇십억 가까이 올랐을거 같은데요.

    미국주식은 천만원 벌면 220만원 세금 내야 해요.
    그것도 벌때마다 매년요.

    부동산 세금은 아직도 감면조항도 많고 해서 현실화가 덜 된 거 같아요.

  • 9. 제발 개념좀
    '21.11.26 11:20 AM (61.105.xxx.223)

    글고 양도세는

    5억주고 사서 30억된 사람이나
    30억주고 사서 30억 집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물론 20~30년전 5억은 지금과는 돈가치가 다르지만요.
    그러므로 셀제로는 25억 번 것도 아닌 것
    근데 양도차익은 75프로 가져 가면서 징벌적으로 종부세 때린 겁니다.

  • 10. 무슨소리
    '21.11.26 11:23 AM (218.234.xxx.35)

    주식은 사용가치가 없고
    부동산은 사용가치가 있으니까, 실현을 안해도 세금을 걷는거예요.

    주식 빌려주고 월세 받을 수 잇어요?
    주식에 거주할 수 있어요? 없으니 보유도중에 세금 없는거고

    부동산은 빌려주고 수익 창출 가능하고 내가 실거주해도 거주가치가 있으니 그래서 세금이 잇는 거임요.

  • 11. 님이야 말로
    '21.11.26 11:29 AM (218.234.xxx.35)

    제발 개념좀
    '21.11.26 11:18 AM (61.105.xxx.223)


    다주택자 종부세 징벌적 부과가 맞죠.

    왜냐면 땅과 주택 재화는 한정되어 있고 필수재라 독과점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 때리는 거예요.

    마스크 대란때 생각해보시죠.

    마스크 널릴때는 규제 전혀 안했지만 마스크 품귀나니까 1인당 구매 제한하고 심지어 사재기한 업체는 마스크 몰수하고.. 해외로 나갈때도 갯수 세어보고 초과하면 압수해요.

    기억안나요?

    부동산도 같은 개념이라 세금을 징벌적으로 걷는거예요.

    집값 떨어지고 공급 안정되면 그때는 세금 안걷겠죠.

    주식은 필수재도 아니고 한정되어 있지도 않으니 그나마 규제가 없는 거이고,


    제발 개념좀 님이야말로 잘 아셨음 하네요~

  • 12. 윗님망상좀그만
    '21.11.26 11:42 AM (49.1.xxx.148)

    집값 떨어져도 공시지가는 안떨어지는 희한한일이 벌어질겁니다.
    세금 안걷기는요. 공시지가로 세금 때리는데요.
    이제부터는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나왔으니 내라. 이겁니다.
    뭘 안내요 안내기는
    진짜 세금에대해서 1도 모르는 인간이 뭘 안답시고 댓글을 쓰는지.
    웃겨.

  • 13. 윗님망상좀그만
    '21.11.26 11:43 AM (49.1.xxx.148)

    공시지가는 매 년 올라가요.
    집값 떨어졌다. 그래도 공시지가는 계속 올라가니 종부세고 부동산세고 다 올라서 내라고 나옵니다.
    현실 반영?그래서 이 현실반영이 말도안되는 법이라고 다들 질타한거에요.
    한 번 오른 공시지가는 안내리니까요.

  • 14. 무슨
    '21.11.26 11:47 AM (218.234.xxx.35) - 삭제된댓글

    공시지가도 집값 떨어지면 연동되서 떨어져요.

    내가 겪은 일인데 무슨

    그리고 지금까지 공시지가랑 실거래가랑 갭이 컸던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갭을 줄인다는게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다주택에게는 징벌적 과세 맞긴 해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시르면 왕관을 벗어야죠.

  • 15. 무슨 망상?
    '21.11.26 11:47 AM (218.234.xxx.35)

    무슨 망상이라는 건지..?

    공시지가도 집값 떨어지면 연동되서 떨어져요.

    내가 겪은 일인데 무슨

    그리고 지금까지 공시지가랑 실거래가랑 갭이 컸던 건 사실이잖아요.

    앞으로 갭을 줄인다는게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다주택에게는 징벌적 과세 맞긴 해요.

    그러나 한정재, 필수재 개념으로 생각하면

    의도가 보인다는 거죠.

  • 16. 공시지가와
    '21.11.26 12:03 PM (1.242.xxx.189) - 삭제된댓글

    실거래가 갭이 컸죠
    집값 떨어져도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면 세금은 안떨어지겠죠

  • 17. 네ㅔ
    '21.11.26 12:16 PM (218.234.xxx.35)

    집값 떨어져도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면 세금은 안떨어지겠죠 -> 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은행에 1억 맡겨보세요. 단돈 1원도 봐주지 않고 다 세금 알뜰하게 뜯어갑니다. 그것도 선취로 떼고 돌려주죠.

    배당 받으면 그게 1원 한장까지도 고스란히 건강보험료에 반영.

    부동산 세금이 그간 깜깜이였떤 거죠.

  • 18. 윗님
    '21.11.26 1:12 PM (49.1.xxx.148)

    아주 정부 두둔하려고 말도안되는 소리 마세요.
    은행 이자의 세금 이잖아요!

    집값이 떨어지면 무슨 소득이 있어요!

  • 19. 징벌적 과세?
    '21.11.26 1:17 PM (122.35.xxx.131)

    징벌이란 규칙을 위반 해 벌을 주는 걸 말해요.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까지 했었습니다.처음 정한 규칙을 편의상 바뀌버린거예요.

  • 20. 뭐래
    '21.11.26 1:31 PM (218.234.xxx.35)

    집값이 떨어지면 무슨 소득이 있어요! -> 거주로 이득을 받았잖아요.

    님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프라 향상으로 인한 부분이 크고 그로 인해 거주 편리와 이득이 커지는 건데 뭔 소득이 없냐니.

    위에서 실컷 얘기했는데

    뭔가 오해가 많으시네요..

    저 이 정부 지지자 아니구요.

    누가 정권 잡더라도 세금 현실화는 피할 수 없고

    어느 분야에서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되면 안되죠.

    부동산이 그동안 깜깜이였다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가격까지 폭등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과세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봅니다.

  • 21. 그리고
    '21.11.26 1:33 PM (218.234.xxx.35)

    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안하는것도 맞지 않나요?

    법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존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혜택은 유지되되, 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끝나면 갱신이 안되고 기존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지요.

    다주택자가 이꼴 임대사업자인 것만은 아닌데, 안 맞는 데다가 적용하네요.

  • 22. 저기요
    '21.11.26 1:34 PM (223.38.xxx.183)

    부동산에서 수익 창출하면 그건 소득세 따로 내요.
    진짜 몰라도 넘 모르네.

    사용가치가 있어서 세금 낸다는 건 본인 상상이고 세금부과 기준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무슨소리
    '21.11.26 11:23 AM (218.234.xxx.35)
    주식은 사용가치가 없고
    부동산은 사용가치가 있으니까, 실현을 안해도 세금을 걷는거예요.

    주식 빌려주고 월세 받을 수 잇어요?
    주식에 거주할 수 있어요? 없으니 보유도중에 세금 없는거고

    부동산은 빌려주고 수익 창출 가능하고 내가 실거주해도 거주가치가 있으니 그래서 세금이 잇는 거임요.

  • 23. 49.1
    '21.11.26 1:35 PM (118.235.xxx.199) - 삭제된댓글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요.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때까지
    5-6년간 공시지가 거진 반토막 났었어요.

    어디서 아는척이야...

  • 24. 218.234
    '21.11.26 1:37 PM (118.235.xxx.199)

    주식에 공매도 있는거 모르나?
    그게 주식 빌려주고 돈버는 구조야.. 쯧

  • 25. 허허
    '21.11.26 1:38 PM (218.234.xxx.35)

    21.11.26 1:34 PM (223.38.xxx.183) 저기요님

    부동산에서 수익 창출하면 그건 소득세 따로 내요.
    진짜 몰라도 넘 모르네. ->

    몬소리예요. 금융도 중과세예요.
    은행 이자 원천 징수한 후에도
    금융소득 2천만원 넘어가면 종합금융세 또 내구요.
    그 종금세가 또 건보료에 반영되서
    이중과세 되고 있어요.
    왜 부동산(그것도 실거주용 아닌 다주택자용 주텍) 에는 중과세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가치가 있어서 세금 낸다는 건 본인 상상이고 세금부과 기준에 그런 개념은 없어요.

    -> 무슨 상상이라는 거예요. 보유세가 사용가치에 대한 세금인데.

  • 26. 218.234
    '21.11.26 1:39 PM (118.235.xxx.199)

    그리고 세상 모든 물건을 사고 팔때
    수익이 생길때 세금 내지
    부동산은 왜 예외여야하지?

    게다가 보유중인 부동산에 재산세 내고 있는데
    보유세를 또 내라고 하다니?

    보유 중인 부동산에 세금(재산세) 안 내겠다는
    사람은 본 적 없는데?

  • 27. 118.235.
    '21.11.26 1:40 PM (218.234.xxx.35)

    주식에 공매도 있는거 모르나?
    그게 주식 빌려주고 돈버는 구조야.. 쯧
    =>

    그럼 너는 공매도 일반인이 할수 잇니? 몰라서 물어봄

    그리고 주식 담보대출이야 원래 있는 건데 그게 뭐 어쩌라고.

    대출이랑 이거 세금이랑 뭔 상관이야

  • 28. 황당
    '21.11.26 1:41 PM (118.235.xxx.199)

    218은
    세금과 공적보험 개념을 막 섞어써버리네..

  • 29. ...
    '21.11.26 1:41 PM (118.235.xxx.199)

    218 니가 말하고있는건
    불법적인 이중과세가 아니야

    어디서 눈속임 구라를 치려고. 말장난질이야

  • 30. 반말이나 쓰지마
    '21.11.26 1:42 PM (218.234.xxx.35)

    공공 게시판에서 왜 반말?

    그리고
    넌 세탁세제 사서 그거 부풀려서 다시 되파니?

    빵 사서 부풀려서 다시 되팔어?


    쌀이나 양파 사재기한 사람 엄벌에 처하는 거 몰라?


    부동산도 일정 소유 이상은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뭔 헛소리야.

  • 31. ㅡㅡ
    '21.11.26 2:49 PM (220.116.xxx.176)

    종부세
    같은 아파트라도 연령. 보유주택수. 보유년수에 따라
    천만원이상 차이남

  • 32. 참나
    '21.11.27 6:42 PM (118.42.xxx.171)

    거지같은 종부세다.
    누구는 9억감면해주고 누구는 6억감면해주냐
    서울사람만 사람이냐
    지방에 작은 집 두채 30년 지나도 샀던 가격 그대로인 집에 왜 종부세를 메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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