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공동명의인데 대출은 남편이름으로 받았어요.
대출받을 때 남편이 재직 상태여서 남편이름으로 대출이 되었어요.
이번에 집 매매하는데
집값 11억에 대출 4억이라면
세금1억은 제하고
10억 남는데
대출 4억 제하고 3억,3억으로 나눠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10억에서 5억씩 나누고
남편이 대출금 4억을 상환해야 하나요.
아.헷갈리네요.
어차피 합쳐서 다른 집 사는건데
매수자에게 통장으로 받을 때 주의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 말씀 부탁드려요.
1. 아마
'21.11.14 6:14 PM (1.222.xxx.72)님이 5.5억 - 양도세 1/2
남편분 5.5억 ㅡ 대출4억 ~ 양도세 1/2
요렇게 사셔야 될거 같은데
반반 공동명의면 원글님이 남편분에게 증여해야 할듯 하고요.2. ...
'21.11.14 6:17 PM (85.203.xxx.24) - 삭제된댓글매수자한테 입금받을땐 누구계좌로 받든 상관은 없을것 같아요.
6억의 돈으로 나중에 주택을 다시 매수하신다면,
그 주택의 자금조달계획서 쓰실때
남편 3억, 아내 3억(기존주택 매도자금)으로 쓰시면 될것같구요.3. ..
'21.11.14 6:21 PM (222.237.xxx.149)아.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증여해서 반반 공동명의는 할거예요^^
매수자한테 돈 받을 때 55000씩 받아
남편이 은행에 4억 갚고
각자 양도세 5000씩 내면 되는거죠?
매수할 땐
남편 1억 ,저 5억 인데
공동명의로 제가 남편한테 2억 증여해서
3억씩 50프로로 공동명의 하면 되는 것 맞겠죠?4. 아마
'21.11.14 6:25 PM (1.222.xxx.72)맞을거에요.
저희 은행 직원이 대출을 남편 명의로 해서
국세청에서 증여세내라고 한적 있거든요.
세무사나
세무서 민원실에 꼭 확인하세요5. ᆢ
'21.11.14 7:29 PM (58.231.xxx.119)예전은 그냥 사면 되는데
부부는 공동재산이니
이젠 이렇게 따져야 하나요?6. ...
'21.11.14 7:49 PM (39.7.xxx.239) - 삭제된댓글세무서에 확인 꼭 하세요.
지인이 거래 2년 후에 증여세 추징 당했어요.
집 살 때 남편 돈이 섞였는데 부인 명의로 사서
부부간 증여로 봤다나봐요.7. ..
'21.11.14 8:42 PM (222.237.xxx.149)자칫 실수하면 복잡해지겠더라구요.
정신줄 잘 잡고 해야해요.
세무서에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