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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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부모)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 이체할경우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 ..
'21.11.12 1:28 PM (125.135.xxx.24)목적이 뭐예요?
증여세때문이면 부모한테는 부양목적이라 증여세 안나올텐데요2. 원글
'21.11.12 1:40 PM (121.6.xxx.221)목적은 부모부양이예요.
지금 노령연금 20만원 국민연금 10만원에 초등학교 아침 등교도우미 공공근로로 27만원 버셔서 사셔요. 가게가 너무 안되서 그만두셨거든요.... 추후 돈은 아파트 팔아서 갚으실건데 아파트가 지금 안팔립니다. 재건축 아파트인데 강북인데다가 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찾는 사람들이 없데요... 철거후 콘크리트라도 올라가야 팔리지 않을까 해요...3. ..
'21.11.12 1:45 PM (183.98.xxx.7) - 삭제된댓글원글부모님은 초등 등교도우미라도 하면서 생활비 벌려고 하시네요. 우리 시어머니는 초등 급식 도우미 주2회 25만원 소일거리로 해 보시라 얘기했더니 "난 그런거 못해"라고 딱 잘라말하고 자식에게 생활비 모자라다고 돈 더 올려달라시던데..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아들 둘 각 집에서 100씩 드리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매달 60씩드리고 있어요.
4. 00
'21.11.12 1:58 PM (1.245.xxx.243)부모님이 자녀의 돈을 받아 저축하여 자신을 늘리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도 필요 없지요.
구글 검색해보면 사례가 많이 나와 있네요.5. 원글
'21.11.12 1:59 PM (121.6.xxx.221)00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글로 검색해볼께요.
6. ..
'21.11.12 2:13 PM (47.145.xxx.247) - 삭제된댓글차용증 받아둬야합니다
돈을 꼭 은행이체해서ㅡ소명증거도 남겨야하구요
나중에 현금 증여로 증여세 50% 나옵니다
빌려드린거 받은걸로 소명해야돼요7. ..
'21.11.12 2:24 PM (47.145.xxx.247) - 삭제된댓글차용증 받아둬야합니다
돈을 꼭 은행이체해서ㅡ소명증거도 남겨야하구요
나중에 돌려 받을때,,현금 증여로 증여세 50% 나옵니다
빌려드린거 받은걸로 소명해야돼요8. 만일
'21.11.12 3:15 PM (58.120.xxx.107)계약서는 굳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법무사랑 상의하셔야 겠지만
집을 팔았을 때 상환한다는 조건을 붙이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님 20년뒤 상환 이렇게 해놓고 중도상환 가능하게요.
돈을 빌려준 걸로 해 놓으셔야 돌려 받을 때 증여세 이슈도 안 생기고
혹시 돌아가시면 상속세 계산시 공제도 가능하지요.9. 만일
'21.11.12 3:16 PM (58.120.xxx.107)근데 한가지 잘못 생각 하시는게 재건축 아파트가 어느 단계 지나면 매매 금지 아닌가요?
철거후 콘크리트라도 올라가는 시점엔 매매 자체가 금지될 텐데, 이것도 정확히 알아 보세요10. ㅇㅇ
'21.11.14 1:10 AM (121.182.xxx.88)부모님이 자녀의 돈을 받아 저축하여 자신을 늘리지 않고 생활비로 쓰는 것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도 필요 없지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