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2년 계약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데
1년 산 후,분양받은 집이 완공되지만 사정상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등기치고 그냥 전세대출 받은 집에 살 경우 !
은행과 2년 계약이지만
등기치는 순간
전세자금 대출은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분양권 하나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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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대출 조회수 : 1,462
작성일 : 2021-10-26 20:23:33
IP : 211.214.xxx.13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21.10.26 8:25 PM (211.36.xxx.75)1주택자도 전세대출가능해요.
그집에 그대로 산다면 가능할겁니다.
은행에 문의하는게 빨라요.
제가 투기과열지구에 집있고 현재 전세사는데 대출받으려니 가능했어요2. ㅇㅇ
'21.10.26 9:07 PM (223.62.xxx.139)1주택자 전세대출 ᆢ3억이상 가격의 주택이면 안나오는거 아닌가요?
3. 롱롱
'21.10.26 9:32 PM (220.72.xxx.229)해당 1주택이 시세 15억이 넘으먼 연장이 안 된다고 알고있어요
4. .,,
'21.10.26 9:35 PM (183.101.xxx.122)집이있으면서 전세주고 본인은 전세대출받아 전세살며
받은전세금으로 갭투기기회를 주고 있잖아요.5. 00
'21.10.26 9:54 PM (183.97.xxx.19)원글님과 같은 경우였는데 대출 가능했고 반환은 안해도 된다고 안내받았어요.
6. 음
'21.10.27 12:05 AM (211.36.xxx.75)10월초 문의했을때
1주택이 9억원이하일 경우 전세대출받을수있어요
전세금의 80프로, 총3억이하까지이며 연봉에따라 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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