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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있는집 전세주고 다른 새집 구입가능 할까요?

^^ 조회수 : 2,596
작성일 : 2021-10-24 18:23:44
지금 청약이랑 이것저것 공부 하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60대 부모님과.. 30대 1명 살고 있구요..
집은 경기도 고양시 8억 아파트이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은 1억 이에요...

전세가 5억정도 하던데..

이 집을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저희 가족은  3-4억 정도 외곽으로 제 이름으로 소형 아파트 구입가능할까요?

제 이름으로 구입후 부모님과 실거주 할 예정입니다. 

청약이랑 이것저것 다 공부 하는 부린이인데.. 이게 집집마다 다 상황이 달라서.. 알아내기가 어렵더라구요..
IP : 121.161.xxx.3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더 알아보셔요.
    '21.10.24 6:29 PM (39.118.xxx.106)

    1가구 2주택 일텐데요. (취득세율 증가) 아버지집의 전세금으로 원글(30대 자녀이신 듯) 명의로 취득하신다면 증여로 보아야 할걸요. 자금출처계획( 차용하여 이자를 드리고 있다)도 세우셔야 할 겁니다.

  • 2. ...
    '21.10.24 6:38 PM (118.235.xxx.221)

    전세금 받아서 대출상환하는 조건으로 하면
    전세 들어와요.
    그럼 5억 받아서 1억 대출 받고
    4억으로 구입은 가능하죠.

  • 3. 기본
    '21.10.24 6:43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제일 먼저 원글님이 부모남에게서 독립해서 세대주가 되어야 1가구 1주택이 되죠
    지금 부모님과 세대가 같으면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불리하죠

    그리고 집 구매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부모님 전세자금..이라고 쓰면 .........ㅎㅎㅎㅎ 윗님 말씀대로 증여세ㅜ내야죠

  • 4. 세대분리
    '21.10.24 6:44 PM (39.118.xxx.106)

    (세대분리 요건이 되는 지도 검색하셔야 합니다)

  • 5. 동글이
    '21.10.24 6:46 PM (222.120.xxx.32)

    지나가다,,
    세대분리하고 부모님 전세금 빌리는걸로 해서 원글님 1가구 취득하면 문제없지 않나요?계속 부모님 통장에 이자 넣고.

    그럼 부모님 원글님 각각 1주택

  • 6. ㄱㄱㄱㄱ
    '21.10.24 6:46 PM (125.178.xxx.53)

    증여세만 몇천만원 되죠

  • 7. ㄱㄱㄱㄱ
    '21.10.24 6:47 PM (125.178.xxx.53)

    빌리는걸로하면 이자드려야하구요

  • 8. 다주택
    '21.10.24 6:57 PM (39.118.xxx.106) - 삭제된댓글

    1가구2주택 되면 신경쓸것들 많아요. 예전에는 원글님부모님식으로 노후대비했는데 지금은 복잡해요.

  • 9. 힘들듯
    '21.10.24 7:03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

    대출 1억은 갚는 조건이어야 전세 들어올테니 실제 집 구입에 사용 가능한 자금은 4억입니다.
    4억짜리 집 찾기가 쉽지 않죠.
    1주택 있으니 추가 대출도 어려울테고.. 취등록세는 무려 8%~
    원글님 명의라 하더라도 DTI, DSR이 큰 허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청약은 알아보셨다니 얼마나 힘들지 잘 알겠네요.
    지금 당첨되는 사람들은 현금 가진, 나이 많은, 다자녀 가구들이예요.
    그만큼 가점도 높고 중도금대출도 안나와요.

  • 10.
    '21.10.24 7:06 PM (121.165.xxx.96)

    대출있으면 시세대로 전세값 못받아요. 더 싸게 내놓더라구요

  • 11. 세대주
    '21.10.24 8:37 PM (116.32.xxx.191) - 삭제된댓글

    분리하셨어요? 청약을 준비하였으니 했겠지요? 그 전제로 보자면 집세 5억 받고 1억은 대출 갚고 나머지 4억으로 본인이름으로 매매구하는데 조정지역은 지금 40프로 나오죠? 4억 플러스 알파해서 구하시면 되겠네요. 부모님 1주택 자식1주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자금출처조사가 있어서 머리아프네요. 4억에 대해 소명해야해요.

  • 12. ㅇㅇ
    '21.10.24 11:00 PM (112.155.xxx.154) - 삭제된댓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버지 집 5억으로 전세놓고 1억 대출은 갚아버리시고 남은 4억으로 집 구할때 입주가능 매매로 알아보시고 그 집 주인 (새로 이사가려는) 이랑 아버지랑 전세 계약 먼저 하고, 전세 승계받는 매매로 2차 계약 하심 됩니다. 님 돈 얼마 안들어가게.. 통장 거래도 님이 부모님이랑 하는게 아니니 증여세 등 전혀 문제 안됩니다. 그리고 전세를 부모님이 들어가시고 님은 다른곳으로 세대분리 하시고 전입신고 안하시고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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