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장동추진위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그분'···남욱 “8%는 그분”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4인방’의 이익 배분 논의 도중 등장해 논란이 된 ‘그분’이라는 표현이 2014년 남욱 변호사의 입을 통해서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3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익명성을 담은 표현으로 ‘지분율 8%’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그분 몫’이라는 취지로 언급됐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언급했다는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발언과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지분 실소유주로 밝혀질지 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저는) 85%. 8%는 다른 데 갈 데가 있다. 그건 뭐 ‘그분’, ‘그분’은 언제든지…”라며 “실질적으로는 93%예요”라고 답했다. 회의 속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설명에 따르면 민간 위탁을 받게 되면 전체 지분 중 7%는 미래에셋, 8%는 ‘그분’, 85%는 남욱 변호사 측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모두 합하면 100%가 된다. “실질적으로 93%”라는 남 변호사의 말은 ‘그분 몫 8%’는 우호 지분으로 이미 확보돼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으로 설명된 7%는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해 참여한 금융주관사 지분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