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021171931468
2019년 4월18일부터 2020년 2월6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매매가는 가장 낮았을 때가 주당 7910원, 가장 높았을 때가 주당 1만850원이었다.
그러나 서 의원은 "국민대의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일체를 요구해서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이 기간 국민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을 위한 논의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사립대는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의원은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처분하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량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국민대가 보유한) 24만주는 우연하게도 김건희씨가 보유했다고 알려진 도이치모터스 24만8000주와 수량도 비슷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