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집을 매도하고 잔금만 받으면 됩니다.
양도세가 너무 큰 금액이라 남는게 거의 없어요.
양도세 신고를 국세청 들어가서 자가신고 할수 있다는데...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지 아니면 자가신고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혹시 국세청 들어가서 신고해보신분 계신가요?
어렵지 않은지 알려주세요
양도세 신고요~
딸기사랑 조회수 : 1,037
작성일 : 2021-10-20 16:28:08
IP : 118.37.xxx.22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20 4:39 PM (223.38.xxx.187)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증빙서류 다 준비하시고 직접 해보세요.
저는 부담부증여 양도세 복잡한 것도 혼자 했어요.2. ...
'21.10.20 5:41 PM (121.163.xxx.2) - 삭제된댓글의사결정 끝난 건 양도세 세무대행 50정도 (조정지역 다주택자 등 복잡할수록 금액 올라감)
셀프로 본인이 하면 증빙서류 핸펀으로 찍어서 이미지 업로드 하고 매수금액 날짜. 매도금액 날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복비 영수증 등 파일로 올리면 되요.
저는 조정지역 다주택라서 양도세 복잡했는데 셀프로 했어요.
일단 양도세 신고 기한 내에는 계속 수정해서 새로 올릴수 있구요..양도세 기한 지난 후에는 손못대구요.
자신없으시면 관할지역(본인 거주 주소지) 세무서 가셔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세요. 거기 민원실이라고 상담해주는곳 있고 요새 공무원 엄청 친절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