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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을 친정에서 해주시면 그것도 증여인가요?

증여? 조회수 : 3,817
작성일 : 2021-10-17 22:32:47
사업장 인테리어 1억 정도 드는데,
친정부모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이 차 사주고, 집 사줬다는 경우...
증여일텐데...세금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IP : 1.247.xxx.1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인테리어업체가
    '21.10.17 10:36 PM (220.118.xxx.28) - 삭제된댓글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모님 이름으로 하시면 별 문제없을듯한데요?

  • 2. .,
    '21.10.17 10:38 PM (183.101.xxx.122)

    세금 피할생각이나 하고 한심하네요.

  • 3. ..
    '21.10.17 10:42 PM (125.135.xxx.24)

    현실은 그걸로 증여세 생각하는 사람없어요 걍 인테리어업체에 돈주면 그만

  • 4. ..
    '21.10.17 10:43 PM (1.247.xxx.113)

    부모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그 쪽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말씀이군요!

  • 5. ㅉㅉ
    '21.10.17 10:46 PM (211.243.xxx.3)

    인테리어업체에서 그짓을 왜해줘요ㅡ 어차피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출잡혀서 세금내는건 똑같고 만에하나 걸리면 발행자도 가산세 내야돼요. 그 위험한짓을 왜할까요.

  • 6. ...
    '21.10.17 10:47 PM (1.247.xxx.113)

    저희 남편은 증여세 낸다고 생각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받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세금처리는 어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아요~~

  • 7.
    '21.10.17 10:55 PM (211.246.xxx.191)

    인테리어 비용을 자금출처 내역 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부모님에게 현금으로 받아서 내세요.

  • 8. 그리고
    '21.10.17 10:59 PM (211.246.xxx.191)

    자녀 창업인 경우라면 5억까지 증여세 면제인가 그래요.
    82에서 잘 모르는 조언 받지 말고 상담료 내겠다고 하고 세무사에게 절세 방식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빨라요.

  • 9. 00
    '21.10.17 11:06 PM (1.245.xxx.243)

    최근 증여세 문제로 상담받았어요. 자녀 증여 공제가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이전에 5천만원 증여한 적이 있으면 그때 시점으로 기간은 리셋이구요.

  • 10. ..
    '21.10.17 11:13 PM (220.92.xxx.186)

    보통 현금으로 받을 때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인테리어 업체에 부모님이 직접 결제하시면 문제없을 겁니다.
    부모님집 인테리어 했는지 아니면 님 집인지 국세청에서 그것까지 추적하진 않을 것 같네요.
    자식 결혼할 때 혼수를 하든 전세금을 보태어주든 그걸로 증여세 물리지 않잖아요.

  • 11. 모모
    '21.10.17 11:34 PM (110.9.xxx.75)

    부모님한테 현금으로받아
    현금으로
    내시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인테리어
    비용 결재해주시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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