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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준지 4개월 지났는데. 팔아야 할 경우

매매 조회수 : 1,686
작성일 : 2021-10-14 10:18:49
전세를 준지 4개월이 지났는데 생각지 못한 집안 사정이 생겨 집을 팔아야 할 것.같은데...
세입자에게 복비+이사비용+기타(입주청소비)
이외에 얼마를 더 드려야 할까요? 전세를 안고 집 사겠다는 사람은 요즘 찾기 힘들겠죠?
IP : 220.120.xxx.2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1.10.14 10:23 AM (180.224.xxx.210)

    전세 끼고 파는 경우 말이죠?
    그렇다면 임대차3법때문에 위로금도 줘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이사 가려고 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 낀 집들은 잘 매매가 안되나 봐요.
    만기가 한참 먼 경우에는 몇 달 전 내놓은 집들이 그대로 있는 경우도 많더군요.

  • 2.
    '21.10.14 10:30 AM (125.176.xxx.8)

    요새는 갭투자는 없어지고 실입주자들이 집을 구입하니 전세끼면 가격이 싸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매가 잘 안되던데요.
    그렇다고 전세입자들은 안나간다고 하면 계약기간동안에ㄴ는 어쩔수 없고요.
    물건을 손해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아야죠.

  • 3. ...
    '21.10.14 10:41 AM (223.38.xxx.206)

    지금 가격에 진입하는 투자자는 없어서 전세낀건 거래 안됩니다.
    아주 많이 낮춰야 나가요

  • 4. ..
    '21.10.14 11:09 AM (223.62.xxx.36)

    세낀집 안팔려요. 진짜 안팔려요ㅜㅜ 위로금 주고 내보내셔야 할꺼에요. 경험자입니닷ㅜㅡㅜ

  • 5. ...
    '21.10.14 11:09 AM (180.228.xxx.218) - 삭제된댓글

    1. 세입자가 위로금 받고 자진해서 나간다면 몰라도 나가로고는 못함.
    2. 매매계약 시 임대차계약서는 자동승계됌. 따라서 매수자는 전세끼고 매수한 후 본인이 실거주 한다고 해서 내보낼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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