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건설 업체로부터 4억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구속 수사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 보라동에 주택을 건설하려던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7월, 친형을 포함한 자신의 지인 3명이 보라동 일대의 땅을 시세보다 4억 6천만원 가량 싸게 살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그 대가로 건설업체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