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아니고 그냥 2주택자인 경우에요.
하나는 자기가 거주하고 다른 한 채를 전세 놓고 있는 경우..
전세 놓은 집이 전세 놓은지 2년 되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2년 더 살기 원하면 살게 해줘야하고 전세금도 5프로만 올릴수 있는거죠?
임대사업자 아니고 그냥 2주택자인 경우에요.
하나는 자기가 거주하고 다른 한 채를 전세 놓고 있는 경우..
전세 놓은 집이 전세 놓은지 2년 되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이 2년 더 살기 원하면 살게 해줘야하고 전세금도 5프로만 올릴수 있는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신규아파트 전세주며 2년뒤 시세로 올리려고
임사자 등록도 안했는데 망할 법이 바뀌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내고 5프로 인상밖에 못했네요. 이럴거면
2년전에 임사자 등록이라도 했지 ㅜㅜ
한채만 임대해도 임사자가 될수 있나요?
임사자 되면 10년이상 임대놓아야하는거지요? 임사자 불리한게 또 뭐가 있을까요?
새로운 세입자 들여도 5%만 갱신할 수 있는것도 있고요.
임사자가 10년되기전 집팔면 벌금3천만원에 임사자때 받은 혜택토해내어야하고~~~
아파트는 임사자신규등록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