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대상 학원인데요
강의실에 창문이 없어요
거기서 성인들이 2인용인지 3인용인지 부정확한 약간
길죽한 책상에 앉아 수업을 듣는데요
날씨가 너무 더워 창문을 열고싶어도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강의실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원장이 절대 안옮겨줘요
몇번을 거듭 요청해도 코로나니까 창문 있는 교실로만
옮겨달라고해도 절대 안옮겨주거든요ㅡㅡ
나머지 교실들은 다 창문이 있고
다 비어있어요
수강생은 저희반만 있고요
이경우 환기 안되는걸로 신고? 제재? 할수있을까요
내돈내고 수업듣는데 진짜 기분이 안좋아요ㅠ
학원 이경우 방역수칙 위반일까요
ㅇ 조회수 : 1,338
작성일 : 2021-10-04 16:28:22
IP : 211.246.xxx.17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4 4:36 PM (223.38.xxx.181)아마 위반일거예요. 환기되는 창이있고 기준인원 몇명에 거리 1m이상 그런 기준이 있더라구요
2. 원글이
'21.10.4 4:38 PM (211.246.xxx.176)어디다 신고하는걸까요ㅜ
3. ...
'21.10.4 4:46 PM (223.38.xxx.181)구청에 문의해보세요.
4. 네.
'21.10.4 4:53 PM (58.143.xxx.27)창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간 기준도 생각만큼 넓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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