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과세 금액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산세 부담이 감소된다는데
이건 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한 건지요?
요즘 웬만한건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여쭤봅니다.
세금 조기결정신고서.. 우편으로 보내는 건지요?
... 조회수 : 1,043
작성일 : 2021-10-04 15:47:14
IP : 39.7.xxx.20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1.10.4 4:00 PM (112.221.xxx.19)통지서 안내장에 팩스번호 있을텐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