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받았던 연금 아니고
부모님이 들어주신 55세부터 나오는 보험사 연금이 두개 있는데
이것도 받을때 세금이 있나요?
소득세 건강보험(지역가입자일경우 등등)등등에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두개 합쳐서 연 1000만원(?)정도인데
갈수록 많이 나오고 종신으로 나온다합니다.)
보험사에 들은 연금보험 수령시 세금..
.......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21-09-29 22:08:45
IP : 1.225.xxx.10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ㆍㆍ
'21.9.29 10:12 PM (223.39.xxx.243)사연금은 현재로는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 안되는데 앞으로 어찌될지는 몰라요.
비과세 연금으로 드셨으면 세금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일단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선 제외되고요. 단일과세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2. ㆍㆍ
'21.9.29 10:44 PM (223.39.xxx.243)연금보험은 세제적격연금저축(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연금개시 소득세부과) 상품과
세제비적격연금보험(현재는 가입후 10년이상시 비과세 혜택-연금소득세도 부과 없음)
이렇게 크게 두종류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신 상품이 비적격상품이라면
비과세요건(경과기간)을 채우시면 여타 다른 세금관련부분은 신경쓰지않으셔도 됩니다.3. 원래
'21.9.29 10:57 PM (39.124.xxx.23) - 삭제된댓글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니 수령시 과표에 안잡혀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든 변액연금보험이든...
그 맛에 보험 들죠.4. ...
'21.9.30 12:01 AM (1.225.xxx.104)답변감사드립니다.
5. ㆍ
'21.9.30 1:33 AM (58.238.xxx.22) - 삭제된댓글제가 알기론 연금도 수령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낸다고 알고있어요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고 합해서 얼마이상이면 소득으로 된다고 아는데요 보험사에서 상담했을때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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